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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유류할증료 변경안내
내일투어 | 조회수 1671
각 항공사별 2022년 4월 1일부로 여객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다음과 같이 조정 될 예정입니다. ( 발권일 기준 )
03월 31일 16시까지 결제요청이 완료된 건에 한해 변경 전 유류할증료로 적용
( 기예약 발권시한 준수 )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별로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 적용 기간 : 2022.04.01-   ( 발권일 기준 )


1. 국제선
■ 대한항공 (KE)










■ 아시아나항공 (OZ)


■ 진에어 (LJ)



■ 티웨이항공 (TW)

■ 캐세이퍼시픽항공 (CX)


■ 필리핀항공 (PR)


  미얀마항공 (8M)


  에미레이트항공 (EK)
구간: 인천-두바이
클래스: 퍼스트/비즈니스/이코노미-모든 클래스에 해당
편도 : USD 107/왕복 : USD 214 

  동방항공 (MU)


■ 중국남방항공 (CZ)


■ 아에로멕시코 (AM)
기간: 2022년 4월 1일 부터 4월30일 까지
구간: 대한민국 출발 전 노선
유류할증료: KRW 203,600 (편도기준)

■ 에티오피아항공 (ET)
기간 : 22년 04월 01일 부터
유류할증료 : 이코노미: USD 5.00 per segment
                비지니스: USD 7.00 per segment


2. 국내선
■ 국내선 유류할증료
   항공사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티웨이항공 / 에어부산 / 에어서울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2022년 4월 30일까지(발권일 기준)
      선 : 국내선 전 노선
      용 : 3월 31일까지 편도 8,800원 > 4월 1일 부터 편도 9,900원
  
■ 국내선 유류할증료 
   항공사 : 진에어, 제주항공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2022년 4월 30일까지(발권일 기준)
      선 : 국내선 전 노선
      용 : 3월 31일까지 편도 8,800원 > 4월 1일 부터 편도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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