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산부 관련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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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주 |
: 의사 진단서(영문) 발급 후 공항에서 서류 작성 |
| * 32-35주 |
: 첨부 서류를 작성 후 예약과로 전송 , 회신되는 승인서를 지참하여 공항에서 서류 작성 |
| * 36주 이상 |
: 탑승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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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사전 준비 서류 |
공항 작성서류 |
| 1 - 31주 |
1. 영문 의사 진단서 |
출발 14일 이내 발급 |
1. MEDIF I 2. INDEMNITY FORM |
| 원본(1부) / 사본(구간별 2부씩) |
| 32 - 35주 |
1. 영문 의사 진단서 |
출발 14일 이내 발급 |
1. INDEMNITY FORM |
2. MEDIF I & II *첨부파일* |
최소 출발 7일전까지 예약부로 전송 |
| 3. 승인서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본사에서 발급된 승인서 |
| 원본(1부) / 사본(구간별 2부씩) |
| 36주 이상 |
탑승 불가 |
| 기 타 |
1. 서류는 반드시 의사 진단 후 작성 및 서명 되어야 합니다. |
| 2. 사전 준비 서류는 반드시 소지하시고 공항에 나오셔야 합니다. |
| 문 의 |
예약부 (02) 773-2092 |
영업부 (02) 753-8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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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2) 319-0096 |
EMAIL selrr@garud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