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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가입플랜

고급형

플랜명(만 나이)

가입유형 A01(15~69) A02(15~69) A09(15~69) A05(0~14) A10(0~14) A07(70~79) A11(70~79)
상해사망 3억원 2억원 2억원 - - 2억원 2억원
상해후유장해 3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 - 1천만원 1천만원
해외의료비(상해)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해외의료비(질병)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배상책임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휴대품손해(분실제외)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 중 식중독보상금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치료비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일반형

플랜명(만 나이)

가입유형 A03(15~69) A12(15~69) A06(0~14) A13(0~14) A08(70~79) A14(70~79) A04(80~99)
상해사망 1억원 1억원 - - 1억원 1억원 1억원
상해후유장해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500만원 1천만원 - - 500만원 1천만원 -
해외의료비(상해) 300만원 1천만원 300만원 1천만원 300만원 1천만원 300만원
해외의료비(질병) 300만원 1천500만원 300만원 1천500만원 300만원 1천50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해외여행)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00만원
휴대품손해(분실제외) 30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 중 식중독보상금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치료비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보장내용 및 필수안내사항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상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
  • 단, 통원은 회당 5만원(가입금액 5백만원)/10만원(1천만원)/20만원(3천만원) 한도
  • 보상금액 : (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80%, (통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자기부담
  • 자기부담 : (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20%, (통원)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
  • 단, 통원은 회당 5만원(가입금액 5백만원)/10만원(1천만원)/20만원(3천만원) 한도
  • 보상금액 :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70%, (통원)비급여 의료비-자기부담
  • 자기부담 :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30%, (통원)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질병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해외)질병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
  • 단, 통원은 회당 5만원(가입금액 5백만원)/10만원(1천만원)/20만원(3천만원) 한도
  • 보상금액 : (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80%, (통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자기부담
  • 자기부담 : (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20%, (통원)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해외여행)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
  • 단, 통원은 회당 5만원(가입금액 5백만원)/10만원(1천만원)/20만원(3천만원) 한도
  • 보상금액 :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70%, (통원)비급여 의료비-자기부담
  • 자기부담 :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30%, (통원)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대비급여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의료 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상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350만원 한도로 최대 50회
  • (주사료)250만원 한도로 최대 50회
  •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한도
  • 자기부담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배상책임손해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특별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3.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 4.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아래 발생한 비용에 대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1.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
  • 가.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 나.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3.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해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 ③ 위 제2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와 동반하여 여행하는 아래에 표시된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1. 피보험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공통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 5.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 6.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는 경우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동물, 식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특별약관,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특별약관(분실제외),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특별약관 (해외상해의료비, 상해급여의료비(국내치료), 해외질병의료비, 질병급여의료비(국내치료)), 비급여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특별약관 (상해비급여의료비(국내치료), 질병비급여의료비(국내치료), 3대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의료비(국내치료), 비급여 주사료(국내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국내치료)) 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약관에 따라 실손 비례보상합니다.
  • * ㈜코리아나인슈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 ㈜코리아나인슈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코리아나인슈 (등록번호 제 2010041235호)

국내치료 실손의료비 지급액 및 공제금액

- 급여 실손의료비

o 상해급여의료비와 질병급여의료비는 입원·통원 합산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단, 통원은 회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입원: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와 2만원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등
  •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와 1만원중 큰 금액 : ‘1)’ 이외의 경우

- 비급여 실손의료비

o 상해비급여의료비와 질병비급여의료비는 입원·통원 합산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단, 통원은 회당 보험가입금액, 연간 100회 한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입원: 비급여 의료비의(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 해당액
  •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금액 10만원한도)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단, 100회 한도)
  • 주)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원중 큰 금액

o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 대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350만원(50회) 한도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단,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최초 10회 보장 후,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50회까지 보상)

o 비급여 주사료 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50회) 한도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o 비급여 자기공명진단(MRI/MRA)) 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 대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주) 3대 비급여 공제금액 :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원중 큰 금액

알아두실 사항

보험 가입 전 필수 확인사항

  •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해외여행 중 국내발생)에 가입할 실익이 낮습니다.
  • - 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 피보험자 연령 만 15 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상해사망, 질병사망)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 출장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장작업을 하시던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현장작업: 해외여행 중 직접적인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건설현장 노무자, 운전직, 제조현장 생산직, 선원, 가축사육사 등))
  • - 보험료는 여행기간/나이/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 전쟁위험지역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본 보험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 실손의료비보장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가능
  •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가능)
  •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요청 가능
  •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가능)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의 변경 등)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여부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도중(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피보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등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계약의 무효

  •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다만 단체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취소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 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환 계약(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험범죄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02-3702-8585)
  •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KB손해보험주식회사) (1544-0114) 인터넷: www.kbinsure.co.kr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 - KB손해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코리아나인슈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 ㈜코리아나인슈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코리아나인슈 (등록번호 제 : 2010041235호)

준법감시확인필 제2025-0855호(2025.04.14~2026.04.13)

보상청구안내

구비서류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인 서류 안내 외에 각 보상담보별 청구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계좌번호 기재)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당사양식  
※ [필요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민센터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당사양식,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당사양식
주민센터
※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료기관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수익자 미지정시]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ㆍ위임장 작성(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ㆍ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당사양식
상해/질병 해외
입원/통원
-해외병원서류 일체(진단서,진료확인서,병원영수증(처방전 영수증 포함)
-정밀검사등 시행시 관련 검사기록지 또는 영상자료(CT,MRI,MRA 등)
-교통사고 등의 경우 현지 경찰보고서 등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이드의 사고발생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료기관
현지경찰서 등
국내입원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입퇴원기간 기재 필수)
ㆍ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또는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로 대체 가능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의료기관
통원 3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추가증빙서류
- 진단서(소견서)
- 통원(진료)확인서
- 진료차트 등
의료기관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무료)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우측 ※ 추가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10만원 초과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무료)
-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시 우측 ※추가증서류 제출 요청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은 항목 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으로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환자보관용」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휴대품 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서류)
-사고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목격자확인서와 목격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제출
(목격자 확인서 작성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
-(수하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 확인서
-손해액 명세서
ㆍ손상물 내역서(파손된 휴대품 사진)
ㆍ수리가능한 경우: 손상물 수리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ㆍ수리불가능한 경우: 수리불가확인서, 신품가격견적서 (물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
-여행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피해품의 구입시기,구입가격,구입처등이 적힌 서류
현지경찰서 등
항공사
수리업체
구매업체
구매업체
 
배상책임 대인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 피해자의 진단서, 진료차트
· 병원치료비 영수증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
현지의료기관
대물 -피해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ㆍ손상물 내역서(파손된 피해물 사진)
ㆍ수리가능한 경우: 손상물 수리견적서
ㆍ수리불가능한 경우:수리불가확인서, 신품가격 견적서(물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
-여행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ㆍ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
현지업체
특별비용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조난증명서,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간 발급서류)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ㆍ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
ㆍ호텔 숙박비용 수납 영수증
ㆍ사설조난단체이용 지불영수증(조난시)
현지경찰서
현지의료기관
항공사
현지숙박업소
현지단체

청구관련문의 : KB손해보험(고객센터) 02-1544-0114 (24시간)

KB해외여행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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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안내
  1. 1. 국내/해외 실시간 할인항공권 구입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2. 2. 입금 시 본인 실명이 아닌 경우 반드시 담당 직원을 통하여 입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3. 3. 금융 사고 및 개인 정보 유출 피해 방지
    • - 고객님의 개인 정보(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등)는 게시판에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개인 정보 입력 시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내일 투어는 직원 및 기타 개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절대 입금 받지 않습니다.
    • - 직원 명의나 기타 개인통장으로 입금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부서 계좌번호
유럽 630-005934-489
630-007214-726
홍콩|마카오 630-005934-496
동남아 630-005934-561
일본 630-005934-585
중국 630-005934-539
미주|대양주|인도 630-005934-514
호텔돌핀스 630-006649-463
* 실시간 항공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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