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투어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출처 : 대한항공
Last Update: 3월 20일 12:30 (KST)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새창 열기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 새창 열기 의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동북아시아

국가/지역 세부내용
대한민국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특별입국절차 (연락처 확인 및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 시행 (3/19 부)

* 일본 국민에게 허용하던 무사증 입국제도가 중지되며, 모든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취득 필요 (3/9 부)

   - 2020년 3월 9일 이전에 일본에 주재한 공관에서 발급된 모든 종류의 한국 비자는 효력이 정지됨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또는 환승 금지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환승 가능 (2/17 부)

대만

* 모든 외국인 대만 입국 금지 (3/19 부)   * 단순 환승은 가능

   [예외]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수행, 허가된 비지니스 계약 이행 증명 소지자, 기타 특별 입국허가자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몽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금지 (3/2 부 재변경)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 이란
*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 입국 금지 (2/27 부 재변경)

일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국가의 일부 지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9 부 추가)
   - 대한민국 내 해당 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 기타국가 내 해당 지역 : 주한일본대사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한국, 중국, 유럽 국가*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14일 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요청 (3/21 부 유럽 추가)

  * 유럽국가는 당사 취항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
* 한국, 홍콩, 마카오 국적 국민에게 허용되던 90일 간 무사증 입국제도 중지 (3/9 - 3/31)
* 한국 및 중국 소재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3/9 - 3/31)

중국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중국에 입국시 도착 후 14일 의무 격리 조치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일본 국적 국민에게 허용되던 15일 간 무사증 입국 중지 (3/9 부)

홍콩

* 중국,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14일 간 의무 격리 조치 (3/19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동남아시아

국가 세부내용
네팔

* 네팔인을 포함한 전 승객은 다음의 특정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는 경우 입국 금지 (3/21 부)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지역 51개 국가, 중동국가 등 총 68개국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네팔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 비자취득 필요 (3/14 부)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몰디브 * 한국 일부지역(경북/경남/대구/부산), 이란, 중국을 출발/환승 또는 14일 이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3 부 재변경)
미얀마

* 한국을 출발하여 미얀마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이 없다는 내용의 건강 증명서 제출 필요 (3/16 부 변경)

   - 단,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국하더라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7 부)

베트남

*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전자 검역설문지] 새창 열기  작성 필수
* 한국인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29 부)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14일 간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조치 (2/28 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2/27 부)

   - 호찌민(SGN) 및 다낭(DAD) 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거주자(여권 기준) 대상 입국 금지 (2/27 기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스리랑카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를 출발하여 스리랑카로 도착(제3국 경유 포함)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금지 (3/17 부 추가)

   - 한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 기존에 일부 국적 대상 시행하던 도착비자 발급제도 중지 (3/14 부)

싱가포르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환승 금지 (3/15 부 변경)

   [예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Long-Term Pass 소지자는 자가격리 조치
* 상기 7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3/21 부)

인도

*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인도 비자 즉시 무효 (외교/관용/UN/국제기구/고용/프로젝트 관련 비자 제외, 3/13 부 변경)
* 한국인 및 일본인 대상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 중단 (2/28 부)

인도네시아

* 모든 한국인 또는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영문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3/11 부 재변경)

   - 진단서에는 반드시 의사 성명과 서명, 면허번호, 병원주소, 연락처, 관인 또는 도장, fit to travel 문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3/20 부 추가)

   - 대한민국 대구/경북, 중국, 이탈리아, 바티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이란

* 모든 외국인 대상 무사증 입국(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포함), 도착비자 중지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캄보디아

* 이탈리아, 이란,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에서 출발하여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17 부)

   - 단, 캄보디아 국적 승객은 입국 가능 및 14일 간 격리조치

태국

* 태국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다음의 사항 필요 (3/22 부 변경)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1) 태국인

       - 의료 증명서 : 출발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정해진 양식 새창 열기  사용

       - 태국 대사관/총영사과/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예시) 새창 열기 

   2) 태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진단 결과서 원본 소지

       - 의료 증명서 : 출발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에 의거 작성, 정해진 양식 새창 열기  사용

       - 보상한도 최소 10만불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증빙자료 소지 필수

* 태국에 입국하는 전 승객은 자가진단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되며 14일 자가격리 기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함.

팔라우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금지
필리핀

* 무비자 입국제도 중지 및 기존에 발급된 비자는 무효 (3/22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필리핀 세부로 도착하는 전 승객은 지정된 시설에서 2주간 격리 조치됨 (3/20 부로 변경)

* 대한민국 경북/대구/청도, 중국, 홍콩, 마카오를 출발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11 부)

   - 모든 한국인은 필리핀 입국시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 Permanent Visa 소지자의 경우 입국 및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판정 진단서를 구비하여야 입국 가능 (3/14 부)
* 필리핀 내 이동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음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미주 / 유럽 / CIS / 대양주

국가 세부내용
뉴질랜드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0 부)

   [예외]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뉴질랜드가 기본 거주지인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외교관, 이외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경우

러시아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 내용 참조 새창 열기 
미국

* 괌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 간 자가(거주인) 또는 시설(비거주인) 격리 조치 (3/18 부)


* 한국을 출발하는 미국행 전 승객은 인천공항/김해공항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탑승수속 가능 (3/11 부)

   검역 확인증 수령 장소 - 인천공항 :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수속장 B구역, 김해공항 : 국제선 청사 2층 4번 출입구 부근

   (삼성도심터미널 및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은 이용 불가)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전 승객은 발열검사 및 인터뷰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 결정 (3/16 부 일부 변경)

   - 당일 또는 지난 24시간 동안 승객이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 최근 14일 이내 승객이 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과 가정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이란, 유럽 국가 새창 열기 를 방문/환승한 승객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3/16 추가)

   *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아래 13개 공항으로 입국 가능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존 F. 케네디(JFK), 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애틀랜타(ATL), 호놀룰루(HNL), 워싱턴/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보스턴(BOS), 마이애미(MIA)

아랍에미리트

* 기존 72개국에 허용되던 무사증 입국 금지 및 거주 비자를 포함한 기존 비자 무효화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영국 * 대한민국 대구/청도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또는 대구/청도 출신의 한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2/26 부)
우즈베키스탄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4 부)

유럽
(EU 가입국)

* EU 27개 회원국 30일 간 외부 국경 폐쇄 조치 (3/17 부)   * 유럽 각 국가 재외공관 최신 공지사항 참조

   [예외] EU시민, EU 장기 거주자, EU 회원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

  - 대한항공 취항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이스라엘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입국 금지 (2/22 부)

캐나다

*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캐나다 경유 제3국행 승객 , 외교관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

크로아티아 * 모든 외국인은 크로아티아 입국 금지 (3/19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크로아티아 자국민, EU 시민, 외교관, 크로아티아 장기 거주인 등   
터키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9 부)

   - 한국,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중국,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UAE, 영국

호주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0 부)

   [예외]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14일 간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