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한항공
Last Update: 3월 20일 12:30 (KST)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새창 열기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 새창 열기 의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동북아시아
| 국가/지역 | 세부내용 |
|---|---|
| 대한민국 |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특별입국절차 (연락처 확인 및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 시행 (3/19 부) * 일본 국민에게 허용하던 무사증 입국제도가 중지되며, 모든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취득 필요 (3/9 부) - 2020년 3월 9일 이전에 일본에 주재한 공관에서 발급된 모든 종류의 한국 비자는 효력이 정지됨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또는 환승 금지 |
| 대만 |
* 모든 외국인 대만 입국 금지 (3/19 부) * 단순 환승은 가능 [예외]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수행, 허가된 비지니스 계약 이행 증명 소지자, 기타 특별 입국허가자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 몽골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금지 (3/2 부 재변경)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 이란 |
| 일본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국가의 일부 지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9 부 추가) * 유럽국가는 당사 취항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 |
| 중국 |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중국에 입국시 도착 후 14일 의무 격리 조치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 홍콩 |
* 중국,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14일 간 의무 격리 조치 (3/19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동남아시아
| 국가 | 세부내용 |
|---|---|
| 네팔 |
* 네팔인을 포함한 전 승객은 다음의 특정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는 경우 입국 금지 (3/21 부)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지역 51개 국가, 중동국가 등 총 68개국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네팔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 비자취득 필요 (3/14 부)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 몰디브 | * 한국 일부지역(경북/경남/대구/부산), 이란, 중국을 출발/환승 또는 14일 이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3 부 재변경) |
| 미얀마 |
* 한국을 출발하여 미얀마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이 없다는 내용의 건강 증명서 제출 필요 (3/16 부 변경) - 단,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국하더라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7 부) |
| 베트남 |
*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전자 검역설문지] 새창 열기 작성 필수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2/27 부) - 호찌민(SGN) 및 다낭(DAD) 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거주자(여권 기준) 대상 입국 금지 (2/27 기준) |
| 스리랑카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를 출발하여 스리랑카로 도착(제3국 경유 포함)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금지 (3/17 부 추가) - 한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 기존에 일부 국적 대상 시행하던 도착비자 발급제도 중지 (3/14 부) |
| 싱가포르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환승 금지 (3/15 부 변경) [예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Long-Term Pass 소지자는 자가격리 조치 |
| 인도 |
*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인도 비자 즉시 무효 (외교/관용/UN/국제기구/고용/프로젝트 관련 비자 제외, 3/13 부 변경) |
| 인도네시아 |
* 모든 한국인 또는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영문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3/11 부 재변경) - 진단서에는 반드시 의사 성명과 서명, 면허번호, 병원주소, 연락처, 관인 또는 도장, fit to travel 문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3/20 부 추가) - 대한민국 대구/경북, 중국, 이탈리아, 바티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이란 * 모든 외국인 대상 무사증 입국(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포함), 도착비자 중지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 캄보디아 |
* 이탈리아, 이란,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에서 출발하여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17 부) - 단, 캄보디아 국적 승객은 입국 가능 및 14일 간 격리조치 |
| 태국 |
* 태국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다음의 사항 필요 (3/22 부 변경)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1) 태국인 - 의료 증명서 : 출발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정해진 양식 새창 열기 사용 - 태국 대사관/총영사과/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예시) 새창 열기 2) 태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진단 결과서 원본 소지 - 의료 증명서 : 출발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에 의거 작성, 정해진 양식 새창 열기 사용 - 보상한도 최소 10만불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증빙자료 소지 필수 * 태국에 입국하는 전 승객은 자가진단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되며 14일 자가격리 기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함. |
| 팔라우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금지 |
| 필리핀 |
* 무비자 입국제도 중지 및 기존에 발급된 비자는 무효 (3/22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 대한민국 경북/대구/청도, 중국, 홍콩, 마카오를 출발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11 부) - 모든 한국인은 필리핀 입국시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 Permanent Visa 소지자의 경우 입국 및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미주 / 유럽 / CIS / 대양주
| 국가 | 세부내용 |
|---|---|
| 뉴질랜드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0 부) [예외]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뉴질랜드가 기본 거주지인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외교관, 이외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경우 |
| 러시아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 내용 참조 새창 열기 |
| 미국 |
* 괌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 간 자가(거주인) 또는 시설(비거주인) 격리 조치 (3/18 부)
검역 확인증 수령 장소 - 인천공항 :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수속장 B구역, 김해공항 : 국제선 청사 2층 4번 출입구 부근 (삼성도심터미널 및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은 이용 불가)
- 당일 또는 지난 24시간 동안 승객이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 최근 14일 이내 승객이 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과 가정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아래 13개 공항으로 입국 가능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존 F. 케네디(JFK), 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애틀랜타(ATL), 호놀룰루(HNL), 워싱턴/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보스턴(BOS), 마이애미(MIA) |
| 아랍에미리트 |
* 기존 72개국에 허용되던 무사증 입국 금지 및 거주 비자를 포함한 기존 비자 무효화 (3/20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
| 영국 |
* 대한민국 대구/청도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또는 대구/청도 출신의 한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2/26 부) |
| 우즈베키스탄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4 부) |
| 유럽 (EU 가입국) |
* EU 27개 회원국 30일 간 외부 국경 폐쇄 조치 (3/17 부) * 유럽 각 국가 재외공관 최신 공지사항 참조 [예외] EU시민, EU 장기 거주자, EU 회원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 - 대한항공 취항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
| 이스라엘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입국 금지 (2/22 부) |
| 캐나다 |
*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 입국 금지 (3/18 부) * 외교부 최신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캐나다 경유 제3국행 승객 , 외교관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 |
| 크로아티아 |
* 모든 외국인은 크로아티아 입국 금지 (3/19 부)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예외] 크로아티아 자국민, EU 시민, 외교관, 크로아티아 장기 거주인 등 |
| 터키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9 부) - 한국,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중국,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UAE, 영국 |
| 호주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0 부) [예외]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14일 간 자가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