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표제 관련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효한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강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대고객 안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관리 강화 시행 ㅇ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0시 부 (해제 시기는 추후 결정) 2. 주요 내용
ㅇ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4일간 격리 조치 (단순 환승객 제외)
* 호텔 등 임시 숙소 이용 불가,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자가격리 불허 및 시설격리 3. 필요 절차 ㅇ 시설 격리대상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지 공항에서 동의서 작성 필요
☞ 작성된 동의서는 출발지 공항에서 취합 후 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항공편으로
전달하여 도착 공항 검역대로 제출
ㅇ 입국후 국내선 연결 승객은 제주도 거주자를 제외하고 국내선 이용 불가 안내
ㅇ 모든 내.외국인은 자가/시설격리에 사용되는 '앱' 설치 의무
4. 기타
ㅇ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발견되는 경우 및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행대로
공항 임시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끝)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
|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 일본 | 630-005934-585 | |
|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