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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내일투어 | 조회수 5758

동북아시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지역,제한사항로 구성된 표입니다.

국가/지역 제한사항
대한민국
  • 입국 규정
    • 후베이성 발급 중국 여권 소지자 및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승객 입국 불가
    • 중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국적자는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에서 환승 불가
    • 일본 여권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 중지 및 기 발행된 사증의 효력 중지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자 예외)
    •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 탑승전 발열체크 실시, 37.5도 넘는 경우 탑승 불가 (3월 30일 부)
    • 특별입국절차 실시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기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설치, 특별검역심사대에서 연락처 및 앱 설치여부 확인
        ※ 앱 미설치, 연락처 미확인 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격리, 검역 규정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 격리 실시 (4월 1일 부)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 외국인 : 14일 정부 시설격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비용 승객부담※)
    • 유증상자는 전원 진단검사 실시

[대한민국 입국절차 상세안내 바로가기]
대만
  • 입국 규정
    • 모든 외국인 대만 입국 불가 (3월 19일 부)
  • 예외사항
    •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교업무 증명서 소지자, 상무이행 증명서 소지자, 기타 특별 입국 허가자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몽골
  • 입국일 기준 14일 내 중국, 한국, 일본,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불가
    ※ 몽골 국적자는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시설에서 격리 ※
일본
  • 입국 규정 :
    • 후베이성/저장성 발급 중국여권 입국 불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하기 국가,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불가
      • 중국 : 후베이성, 저장성
      • 대한민국 : 대구, 경산, 안동, 영천, 청도, 칠곡, 의성, 성주, 군위
      • 유럽 :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안도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바티칸,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몰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 이란
    •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 중지
  • 격리 규정 :
    • 한국, 미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 후 입국한 승객은 14일간 지정장소 대기요청(자택 또는 호텔)
중국
  • 입국 제한
    • 외국인 입국 제한 정책 발표 (3월 28일 부)
    • 이미 발급된 유효한 중국행 비자, 거류허가, APEC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불가
    • 도착비자, 무비자 환승, 해남도 입국 무비자,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홍콩/마카오지역 외국인 단체입국 광동성 144시간 무비자, 아세안 관광단체 광서성 무비자 중단
  • 예외사항
    • 외교, 공무비자 소지자, C 비자 소유자
    • 발표 후 대사관을 통해 새로 받은 비자는 입국 가능 (필수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등)
홍콩
  • 입국 규정
    • 3월 25일 0시(현지시간) 부터 14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 입국/환승 불가
  • 격리 규정
    • 입국 가능한 홍콩 거주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14일 이내 대한민국(대구,경북),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는 입국 후 14일 정부시설 격리

동남아시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지역,제한사항로 구성된 표입니다.

국가/지역 제한사항
베트남
  • 입국 규정
    • 모든 외국인 입국 불가 (3월 22일 부)
    • 대한민국 국적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월 29일 부)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월 18일 부터 30일 간)
싱가포르
  • 입국 규정
    • 모든 단기 방문 목적(Short-term visitors)의 싱가포르 입국/환승 불가 (3월 24일 부)
  • 예외사항
    • 싱가포르 국적자 / 영주권자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인도네시아
  • 입국 제한
    •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 입국 예외 규정
    • KITAS, KITAP, 외교/관용 비자 또는 체류 허가 소지자
    •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 의료/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문 또는 국가 전략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
  • 예외 입국자 필수 구비 서류※
    • 출발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영문 건강 확인서
    • 코로나19 비감염 국가/지역에서 14일 간 체류
    • 인도네시아 정부의 14일 간 검역(격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태국
  • 입국 규정
    • 모든 외국인 입국 불가 (3월 26일 - 4월 30일)
  • 예외사항
    • 총리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람 / 화물 운송 / 외교관 및 그 가족 / 워크 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 태국 대사관으로 부터 'FIT TO FLY' 를 발급 받은 태국인
필리핀
  • 입국 규정 :
    •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한 모든 승객 입국 불가
    • 대한민국 대구/경북 방문 승객, 대구/경북 거주자 입국 불가
    • 그 외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는 필리핀 입국시 영문주민등록등본 소지 필수
    • 필리핀 비자발급 및 무비자 입국 혜택 중단, 기 발급 비자 무효 (3월 22일 부)
  • 예외사항
    • 필리핀 국적자 및 배우자, 자녀
  • 격리 규정 :
    - 세부(CEB)
    • 외국에서 도착하는 항공편 승객은 예외 없이 14일 자가 또는 지정된 숙박 시설에서 격리 실시
      ※ 식당 등 부대 시설 사용 금지이며 14일간 객실 외부로 이동 금지
      ※ 기 예약한 숙박 시설이 주정부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경우 현지에서 변경 필요(변경 및 체류 비용은 본인 부담)
  • 필리핀 지역 격리 및 이동제한 관련 공지사항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 사항 참고
    [바로가기]
캄보디아
  • 입국 규정
    • 외국인 대상 무비자, 도착비자, E-visa 중단
    • 출발국의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발급 필수
    • 출국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건강 증명서(영문) 필수
    • $50,000 달러 이상 보상이 되는 보험 가입 증서 소지 필수
  • 예외 사항
    • 캄보디아 국적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미주 / 유럽 / CIS / 대양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지역,제한사항로 구성된 표입니다.

국가/지역 제한사항
미국
  • 입국 제한
    •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이란, 유럽 쉥겐 26국, 영국, 아일랜드 방문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 불가
  • 격리 규정
    • 하와이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간 자가격리 (3월 26일 부)
  • 한국 출발 미국행 항공기 탑승 승객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탑승 수속 가능
    • 수령 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6번출입구 맞은편 F카운터 중앙
  • 예외사항
    •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아래 공항으로 입국 가능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 존 F. 케네디(JFK), 샌프란시스코(SFO), 호놀룰루(HNL), 시애틀(SEA), 뉴욕 뉴어크 리버티(EWR), 시카고 오헤어(ORD), 애틀랜타(ATL), 워싱턴 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카자흐스탄
  • 입국 제한 :
    • 카자흐스탄 국적자 및 영주권자만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우즈베키스탄
  • 입국 제한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터키
  • 하기 22개 해당 국가 국적 및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국가 방문한 모든 승객 입국/환승 불가 (3월 17일 부)
    ※ 22개 국가 :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UAE, 이집트, 스위스, 조지아
    ※ 거주허가증(이카맷) 소지자도 해당
팔라우
  •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한 모든 승객 입국 불가
호주
  • 입국 제한
    • 모든 외국인 입국 불가 (3월 20일 21시 부, 현지시간)
  • 격리 규정
    • 호주 입국 모든 승객은 14일 지정 시설 격리 필수 (자국민 포함)
  • 예외사항
    •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가족 포함)
유럽(EU)
  • 입국 불가 : 제 3국 국민 전체(NON-EU)
  • 입국 가능
    • 모든 EU 국적자, 쉥겐 관련 국가 국적자 및 그 가족
    • 제 3국 국민 중 장기 거주자 및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 적용일시 : 3월 17일 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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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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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계좌번호
유럽 630-005934-489
630-007214-726
홍콩|마카오 630-005934-496
동남아 630-005934-561
일본 630-005934-585
중국 630-005934-539
미주|대양주|인도 630-005934-514
호텔돌핀스 630-006649-463
* 실시간 항공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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