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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항공기 환승 금지에 따른 항공편 처리 지침 (업데이트 : 01APR’20)
내일투어 | 조회수 4018

에바항공은 대만 질병관리당국의 최신 지침에 따라 3월 24일 00:00시 (타이베이 표준시, GMT+8)부터

4월 7일(기존) → 4월 30일까지(변경) 대만을 경유하는 모든 국제선 운송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에 관련 항공편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정 중 대만-밀라노 v.v. 노선이 포함된 경우는 하단의 “밀라노 항공편” 지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대만을 경유하는 국제선 항공편 (대만-밀라노 v.v. 노선이 포함된 경우 제외)

 

1. 적용 대상

A. 대만을 경유하는 에바항공/유니항공 (BR/B7) 국제선 항공편 확약 예약이 포함된 에바항공/유니항공 (BR/B7)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대만 경유 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a) 발권일 : 2020년 3월 23일 이전(기존) → 2020년 4월 1일 이전(변경)

(b) 출발일 : 2020년 3월 17일 - 2020년 4월 30일

  

2. 적용 기간

2020년 4월 30일까지 항공권 처리 및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예약 변경/재발행
A.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발하는 새로운 BR/B7 항공편/날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되지만 운임/세금 차액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예약 RBD 및 여정 유지)

B. 타 항공사 운항 비행편으로 엔도스 불가능합니다.

C. 상기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BR/B7 운임 규정을 참고하시어 운임/세금 차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D. 노쇼 승객의 노쇼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 만료되는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은 최대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F. 항공권 재발행 시, 엔돌스먼트 박스에 REISSUE DUE TO COVID-19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4. 환불

환불 시, 항공권 및 구입한 부가서비스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A. 전체 미사용 항공권 : 보고된 Net fare 전액 환불

B. 부분 사용 항공권 : 미사용 Net fare 환불

C. 695(에바항공)/525(유니항공) 스탁으로 발권되지 않은 항공권은 발권 항공사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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