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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와이안항공 한국 사무소입니다. 항상 하와이안항공 판매에 힘써 주신 주요 여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와 관련하여 하와이안항공의 운휴 기간이 5월로 연장되어 이에 따른 변경 및 환불 절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 공지 드립니다.
1) 변경 : - 202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와 운임 차액 면제 -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 면제 / 운임 차액 징수 - 변경 횟수 제한 없음
2) 환불 : - 2020년 2월 24일 – 6월 01일 사이의 운휴 된 항공편 소지 고객 여행 승객은 환불 수수료 면제
3) 재발행 / 환불 기간 : - 웨이버 코드 : WV2018 SKDCHG (재 발행 시 Endorsement Box 첫 문장에 입력, 환불 시 웨이버 코드 란에 입력), SSR 사항에 OTHS/SW20 WV2018 SKDCHG 입력 요망 - 날짜 변경 시에는 동일 Booking가 없을 경우 조회 가능한 운임 중 가장 낮은 Class로 예약하시고 (R, E, U 제외) NO ADC 로 재 발행 바랍니다. (Original 티켓의 Fare Basis/TKT Designator/NUC 그대로 입력) - INVOL 또는 Schedule Change 등의 문구는 ADM 발생 원인이 되오니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셀커넥 이용 시 Fare Calculation에 인디케이터 입력이 필요하신 경우 “S” (Planned Schedule Change)를 입력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입력 시 ADM 발생) - 환불 시 모든 여정은 반드시 취소 바랍니다. - 미사용 항공권의 재 발행 및 환불 가능 유효기간은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입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또는 12월 31일 중 빠른 날짜를 준수하시어 재 발행 바라며 출발 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 변경 수수료와 운임 차액은 면제 됩니다. 출발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에는 변경 수수료는 면제 되나 운임 차액은 징수 되어야 합니다.
스케줄이 취소 되었으나 대체 항공편으로 반영 되지 않은 예약은 상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Ex) *XXXXXX 1.1 XXXX MR 2.1 XXXX MS NO ITIN 2.TE 173XXXXXXXXXX KIM/J SYSSYS 2026/07NOV* 3.TE 173XXXXXXX HWANG/M SYSSYS 2026/07NOV* *HI« SC 22U 06APR HNLSEA HK/UN2 115P 1000P/E R- SC.REAC 1704/25MAR20
감사합니다
하와이안 항공 한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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