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얀마국제항공입니다.
4/30 - 5/31까지 운항정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취소된 편명 및 운항 스케쥴
|
노선 |
편명 |
운항 스케쥴 |
|
운항일자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
인천 - 양곤 |
8M802 |
4/30, 5/3, 5/5, 5/8, 5/15, 5/22, 5/29 |
17:10 |
20:40 |
|
양곤 – 인천 |
8M801 |
4/30, 5/3, 5/5, 5/8, 5/15, 5/22, 5/29 |
07:55 |
16:10 |
- 8M802/ICNRGN : 미얀마국적의 승객만 탑승 가능하며 탑승을 원할 경우, 반드시 예약발권부 02-319-7676 또는 미얀마현지 연락처 951-967-000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8M801/RGNICN : 모든 승객 이용 가능하며, GDS에서 일정 확인 후, 아래의 지침대로 재발행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노선 이용 예정이셨던 고객께서는 아래의 세부사항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대상 |
COVID 19 로 인한 감편 및 취소 운항 적용된 모든 항공권 |
|
변경 |
출발일 변경 |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
2020년 7월31일 까지의 여정 완료 일정으로 변경 가능 (단, 발권한 항공권의 유효기간 전까지 가능하며 운임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필요) |
|
재발행 가능 기간 |
항공권의 재발행은 2020년 7월 15일 까지 완료 해야 함 |
|
ENDS |
INVOL REISSUE DUE COVID19 |
|
환불 |
환불 접수는 옵션 1,2 중 선택 하여 진행 가능함 |
|
Option 1. |
해당금액만큼 추후 8M 항공권 금액 or ancillary 구매로 이용 가능 한 트래블 바우처로 발급 가능함 |
|
추후 8M항공권으로 이용할시 운임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필요 |
|
트래블 바우처의 유효기간: 2021년 3월31일 까지이며 환불,양도 불가 함 (해당문의는 예약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
|
Option 2. |
발권한 항공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함 |
|
부분환불이 가능한 항공권일 경우,발권한 날짜 기준의 사용한 편도 운임 공제후 환불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