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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적용 절차 (5.11일부-) 및 봉쇄령 연장 공지 (5.31일까지 연장
내일투어 | 조회수 3744

필리핀 입국시 적용 절차 및 봉쇄령 연장 공지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MNL 입국 절차 (5.11일부) :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직후 COVID Test 및 필리핀 정부 지정 격리 시설에서 격리 의무
         - 필리핀 노동자 (OFW) :  관련 비용 필리핀 정부 부담
         - 여타 필리핀 국적자 및 외국인 (한국인 포함) :  숭객 부담
         - 검사 후 결과 확인시까지 필리핀 정부 지정 장소에서 시설 격리 의무
         - 음성 확인시 자가 격리 실시 (14일 한도)
         - 양성 확인시 :  치료 시설로 인계
         - 입국전 모든 승객 Case Investigation Form 작성 필요 (입국장에도 비치 예정) - 첨부 양식

 

       2. 루존섬 봉쇄령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연장


         - 기존 :  3.17-5.15
         - 연장 :  5.16-5.31
         - MNL, CEB 해당

           단, Essential service 직종 제한적 이동 가능에 따라 지점 및 공항 인력의 출퇴근 제한은 일부 완화 예상

         - CRK의 경우 General Comminity Quarantine으로 완화되나 외국인 입국 제한 등 항공 관련 사항은 별다른 변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추가 확인 필요)


※ 봉쇄령 관련 주요 참조 사항 (기공지사항)

 1. 적용기간:  2020. 5월 31일까지 연장
 2. 기존적용:  3.17일-5.15일
 3. 적용지역:  MNL, CEB (CRK은 일부 완화)
 4. 주요내용
     -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통제 (의료,식료품 필수기능외 이동제한)
     -대중교통비운행

     -필리핀국적자,배우자나 자녀,외교직 9E VISA,국제기구직원,CREW 외 입국불가 유지
     -필리핀 입국비자 한시적 제한 유지 (워킹,학생,장기거주 비자소지자 재입국불가, 무비자혜택 한시적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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