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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처리지침
내일투어 | 조회수 4068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 2 가지 처리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문은 그 동안 발행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처리 규정((3차수정)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관련 웨이버 공지, 무사증 입국 거부 한국 승객 관련 지침, 대구/경북 승객 관련 출입국 규정 및 항공권 처리지침, 운항 시간 변경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운항 취소된 VN항공편 처리지침, 베트남 정부의 출입국 제한 규정에 따른 항공권 처리 안내 )을 대체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6월 30일까지 ***변경사항*** 코로나 19로 인한 아래 적용대상의 항공권 변경 시 다른 항공사(OAL)로 ENDORSE가 불가합니다. 처리지침II 의 적용대상이 2가지의 경우로 붂리되었습니다.
 
1. 처리지침 I   1.1 적용대상:  3월 31일까지 국제선 구간에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승객의 여정이 아래 정부방침 중 하나라도 영향을 받아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한국에서 발권된 국내선 항공권에도 적용됨)  + 국경폐쇄, 비행허가 철회,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으로 인해 VN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 입국제한, 비자발급/비자면제 임시 중단,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거절 또는 입국 후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의 경우 운항 취소된 항공편에만 적용됨(7월 이후 비자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 7월-10월 VN415/414/405/404/406/407항공편은 별도 문의)    - VN항공편의 스케쥴이 결항 또는 변경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정부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 예약된 항공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되었던 도시와 다른 도시로 변경되어 도착한 후                       일정기간 격리된 경우에는 처리지침 II규정이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지역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을 캔슬한 경우  + 위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1.2처리방법  1.2.1. Rebook/Reroute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rebook/reroute 수수료 및 제한 규정이 면제됩니다.    - 운임 및 택스 차액, surcharge 는 반드시 징수해야 함  -  승객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요청할 경우, 베트남 항공과 확인해서 처리해야 함.    (유효기간 지나서 사용하도록 재발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환불 가능한 날짜는 오리진 항공권 기준임)      +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티켓을 재발행 해야 하며, 아래 입력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NVB/NVA 입력: 운임 규정상 새로운 Minimum 과 Maximum을 입력(유효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문의)  - Endorsement Box 필수 입력사항 : “211TTBSP.NON-END….” 
 

 
Seoul  Office : SoonHwa Bldg.9th Floor, 89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Tel: (02)757-8920  FAX: (02)757-8921/23  Busan Office: Korean Teacher’s Mutual Fund Bldg, 7th Floor,192,Jungang-Daero, Dong-Gu,Busan, Korea TEL: (051)465-4828-31 FAX: 051)465-4824   Website:    www.vietnamairlines.com
 
 
Note :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권된 다른 모든 문서(예: 선결제수하물 EMD, 자리배정 EMD) 는 항공권과            같이 모두 변경해야 하며, 단독으로 변경 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1.2.2. Refund  +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 환불 불가 + 환불 가능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편도 사용 후 부붂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 AUTO REFUND 또는 RA 로(AUTO가 불가한 GDS)    환불 신청. 별도 웨이브 코드 없음 (NUC 환불 불가)  -한국-베트남 항공편 결항이 포함된 경우 PNR SC History 를 BSP 보고하지 않고 대리점에만 보관     -한국-베트남 외 기타 노선에 SC가 발생한 경우 PNR SC History를 BSP보고하고 대리점에 보관          (외환은행 본점으로 수기 증빙서 송부표에 기재해서 보고주기에 맞게 보고하면 됩니다)
 
2. 처리지침 II 2.1. 적용대상1: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의 스케쥴이 변경된 경우  2.1.1. 처리방법 : 별도로 올린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의 SC 처리지침‟ 적용 
 
2.2. 적용대상2: 3월 31일까지 국제선 구간을 포함하여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처리지침 I 에 해당하는 정부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베트남 출발 이외의 VN 국제선 항공편 결항으로 인해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 하계 또는 동계스케줄 조정으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된 경우)
 
2.2.1. 처리방법    2.2.1.1. Rebook/Reroute   - VN 지점에 문의: reservation.sel@vietnamairlines.com  2.2.1.2.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 편도 사용 후 부붂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 AUTO REFUND또는 RA 로(AUTO가 불가한 GDS)       환불 신청. 별도 웨이브 코드 없음 (NUC 환불 불가)    - 한국-베트남 항공편 결항이 포함된 경우 PNR SC History 를 BSP 보고할 필요 없으며 대리점에만    보관   - 한국-베트남 외 기타 노선에 SC 가 발생한 경우 PNR SC History를 BSP 보고하고 대리점 보관해야     함        (외환은행 본점으로 수기 증빙서 송부표에 기재해서 보고주기에 맞게 보고하면 됩니다)   - SC로 인해 재발행 한 후에 환불할 경우에도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가능    - SC전에 PNR을 취소해서 PNR History에 SC 기록이 없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에 한하여,      결항확인서 첨부하여 수수료 면제     **처리지침 I/II 이외 해당되는 경우:  VN지점에 문의 : reservation.sel@vietnamairli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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