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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항공- COVID-19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내일투어 | 조회수 3685

[수정_5] COVID-19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2020.5.28. 예약발권팀

 COVID-19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수정 및 기존 지침을 대체하오니 업무에 적용 바랍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대상 : PR & 2P 운항 모든 국제 & 국내노선과 전체 & 부분 미사용 항공권 모두 포함

    1) 3월15일 - 2020년 4월30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2) COVID-19로 인해 2020년 2월2일-2020년 6월30일 까지 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b. 지역사회 검역조치 기간 이후에도 처리 가능

 c.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모든 구간에 적용

 d. 처리지침

1)    Rebooking / Rerouting :

Ø  변경일자가 기존항공권과 동일 BCC (or 동일 Cabin내)/동일 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단, 동일 BCC 불가 시 ”M” BCC 사용, 프리미엄 이코노미/비즈니스 클래스는 차상위 BCC 사용

   (Origin 항공권의 old Fare/Fare Basis 그대로 적용)

Ø  이원구간이 있는 경우(PR-OAL), Old 항공권의 OAL sector 의 original BCC 적용, codeshare편 예약 시 original BCC적용

Ø  11월30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Ø  USA/Canada/Korea 노선 성수기 및 탑승 불가 기간 :

US/CA : Outbound(Ex-PH)-15JUL-15SEP2020, Inbound(Ex-US/Canada)-15JUN-31JUL 2020

KR : Outbound(Ex-PH)-03OCT-12OCT2020, Inbound(Ex-KR)-29SEP-09OCT2020

Ø  비자발적인 경우 first rebooking으로 간주 됨 (단, 취소가 COVID-19 에 기인한 경우)

 

1).a. 계속되는 재 예약 시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Original BCC 사용, 운임/Tax 차액 및 NUF 발생 시 징수, 2021년 6월30일 까지 여행완료

 또는 Original항공권 유효기간 내 가능

1).b. 2020년12월1일 - 2021년 6월 30일 (여행완료) 사이 및 상기 성수기 기간 동안 US/CA/KR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동일노선,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운임/Tax 차액징수

1).c. 부분 사용 항공권(만료된 NVA)은 2020년 7월31일까지 여행 완료 하는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동일 Cabin 내 1회 연장 가능. 동일 BCC 불가 시 “M” BCC 사용, 프리미엄 이코노미/비즈니스

 클래스는 차상위 BCC 사용. USA/Canada 노선은 성수기기간 사용 불가

1).d. 노선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유효기간 내 가능

Ø  New Ticket ENDOS BOX 에 " INVOL COVID19 PR(Flight No./(date) XLD" 입력

 

2)    Refund

Ø  환불수수료 면제 (운임규정상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Ø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Ø  BSP 환불 시 WAIVER CODE 란 "COVID19" 입력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2020년 4월30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PAL 079 STOCK 항공권에 적용

- 운임 규정 및 추가 처리지침에 의해 기 수수료 면제 처리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처리 지침 :

출발일이 2020년 6월1일 이후인 경우, 변경 요청은 2020년 11월30일 이내에 최소 new flight출발 7일전까지 완료

 

Ø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인 경우,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Ø  한국 출발 필리핀(국내 Thru fare 포함)노선은 모든 Fare Brand 변경수수료 1회 면제

Ø  New Ticket ENDOS BOX 에 " SEL0311RI001E" 입력

Ø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FARE BRAND 별 Penalty 규정 적용

수수료면제 가능 Fare brands:

Economy Supersaver / Economy Saver / Economy Value

Business Value* for Auckland and Middle East

Currently the following fare brands allow rebooking:

Economy Flex / Premium Economy/ Business Value* (excluding AKL& ME) – 1st Rebooking Free

Business Flex- No Penalty for Rebooking/Rerouting/Upgrading/Reissuance

 

Ø  상기 허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임/Tax 차액 미 징수 시 ADM 발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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