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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가격리 및 입국시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 (from 08JUN2020)
내일투어 | 조회수 3435

해외 입국자 대상 영국 자가격리 및 입국시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 (from 08JUN2020)

 

2020.6.8일부터 시행되는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불문)를 대상으로 한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 시행 관련 및 승객위치 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아래 영국정부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provide-journey-contact-details-before-travel-uk

 

 

세부내용 :

  • 영국 입국시 격리 예정지 주소와 연락처 정보 제공을 위한 영국정부 사이트 (GOV.UK) online locator form 을 작성하여 입국심사대에 제출 또는 핸드폰 화면을 통해 질문서 작성여부 증명 후 입국 가능
  • 입국일로 부터 14일간 신고한 주소지에서 격리 실시
  •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영국 입국시, 상기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국 거부

 

격리대상 : 해외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불문 모든 방문자

 

격리 예외 대상 :

  • 공동여행구역 : 아일랜드(Ireland), 채널제도(channel islands (저지섬, 건지섬 포함)), 맨섬( Isle of Man) 발 방문자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 (공중 보건 승객 위치 질문서)

영국으로 여행하거나 영국을 여행하기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국 국경 규칙에 대해 읽고 면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여행전에 연락처 정보 및 자기 격리 될 주소를 제공 해야 합니다. 도착 48시간 전부터 공중 보건 승객 로케이터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도착 시 이러한 세부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https://visas-immigration.service.gov.uk/public-health-passenger-locator-form?_ga=2.85674393.1209136926.1591687811-550602372.1585548339

 

 

단체여행객인 경우에도 각각 개별작성해야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동반시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함께 입/출국 하는 경우

- 동일주소지 체류

- 동반성인이 미성년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기재하는 경우

 

기재 내용 :

  • 여권 정보
  • 시간 및 날짜를 포함한 여행 세부 정보
  • 영국에 머무를 주소(해당되는 경우)

 

2020년 6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영국에 도착했을 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체 격리하지 않을 경우 영국 입국 허가가 거부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위반시 , £ 1,000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격리장소 허위 신고 또는 불가피하게 격리 장소를 옮긴후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3,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의 내용 참고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896

 

 

*이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상 시행되고 있는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 는 일시 중단되며, 자동입국심사대가 아닌 영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내국민 심사라인을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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