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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출입국 절차 안내 (수정일: 6월 18일)
내일투어 | 조회수 3574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공지된 교민안전공지입니다.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6.20 이후 한-카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면제>

- 영주권 소지자 등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은 유지

 

□ 6.15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6.20 이후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재개와 관련, 한국 등 5개국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1번 그룹 국가(한국, 중국, 일본, 조지아, 태국)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 대상

      - 입국시 발열 검사, (건강관련) 설문지만 작성

       ※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불필요, 입국후 코로나19검사 면제

 

  ㅇ 2번 그룹 국가(터키)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 대상

      - 코로나19 음성판정서(입국 5일 이내) 소지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면제. 발열 검사와 (건강관련) 설문지 작성

       ※ 코로나19 음성판정 검사서 미소지시, 2일 시설격리를 통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 이에 따라, 6.20 이후 에어아스타나 등 항공 정기항공편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 카자흐 국적자 등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우리 국민의 카자흐스탄 입국은 6.15 현재까지 영주권 소지자, 카자흐 국적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으로 여전히 제한되며, 일반인일 경우 각 지자체 및 시청을 통해 별도 입국 허가를 받고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kz-ko/brd/m_8994/view.do?seq=1346887&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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