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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제선 항공편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효 일시 - 2020년 6월 15일
2. 내용 - 국제선 항공편 출발지에 따른 격리 지침 구분 (3단계)
가. 녹색 : 격리면제 ▷ 출발지 국가 : 한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출발 승객 격리 면제 ※ 항공기 탑승 직전 14일 이상 해당국가 체류 조건 나. 황색 : EU,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출발 승객 (14일 자가 격리) 다. 적색 : UAE,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등 여타 국가 출발 승객 (14일 지정 시설 격리)
3. 국제선 항공편 탑승 허용 대상자 ▶ 입국 가능 - 외교관 및 가족 - 기진출 외국인 기업/기관 소속 전문가 - 치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 직계 가족 방문 및 위중한 친척 환자 발생 - 우즈벡 환승 국제 여객 (외교적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 - 우즈벡 내 장기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 출국 가능 - 외국인 - 해외 장기 체류 우즈벡 국민 - 유학 및 취업 목적의 우즈벡 국민
4. 주의 사항 - 탑승객 국적별 우즈벡 입국 비자 확인 요망 - 대한민국 국적의 무비자 입국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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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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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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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