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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_8] COVID-19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2020.7.3. 예약발권팀 COVID-19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수정 및 기존 지침을 대체하오니 업무에 적용 바랍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대상 : PR & 2P 운항 모든 국제 & 국내노선과 전체 & 부분 미사용 항공권 모두 포함 1) 3월15일 - 2020년 4월30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2) COVID-19로 인해 2020년 2월2일-2020년 9월15일 까지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b. 지역사회 검역조치 기간 이후에도 처리 가능 c.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모든 구간에 적용 d. 처리지침
1) Rebooking / Rerouting : Ø 변경일자가 Original 항공권과 동일 BCC (동일 Cabin 내)/동일 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Ø 2020년 11월30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Ø 동일 BCC 사용, 좌석 불가 시 아래 출발일별 BCC table 적용
** Original 항공권의 old Fare/Fare Basis 그대로 적용 동일BCC 불가시, 좌석confirmation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Ø 이원구간이 있는 경우(PR-OAL), Old 항공권의 OAL sector 의 original BCC 적용, codeshare편 예약 시 original BCC적용 Ø 비자발적인 경우 first rebooking으로 간주 (단, 취소가 COVID-19 에 기인한 경우)
1).a. 계속되는 재 예약 시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Original BCC 사용, 운임/Tax 차액 및 NUF 발생 시 징수 여행완료는 2021년 6월30일 까지 또는 Original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까지 가능 1).b. 2020년12월1일 - 2021년 6월 30일 (여행완료) 사이 여행하는 경우 동일노선,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운임/Tax 차액징수 1).c. 부분 사용 항공권(만료된 NVA)은 2020년 7월31일까지 여행 완료 하는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동일 Cabin 내 1회 연장 가능. 동일 BCC 불가 시 상기 BCC table 적용 1).d. 노선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유효기간 내 가능 Ø New Ticket ENDOS BOX 에 " INVOL COVID19 PR(Flight No./(date) XLD" 입력
2) Refund Ø 환불수수료 면제 (TSC 는 환불 불가) Ø 부분사용 항공권의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Ø BSP 환불 시 WAIVER CODE 란 "COVID19" 입력
3) Travel Voucher (EMD) :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Ø 항공권의 unused value 는 Travel Voucher(EMD) 로 전환 가능 (TSC 제외) Ø 2020년 11월30일 이내 요청 완료 Ø Incentive – unused nett value 의 +10% bonus 추가 지급 Ø EMD 는 PAL tickets/baggage/seat 구매 시 사용 가능 Ø 유효기간은 EMD 발급일로부터 1년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승객 중 2020년 6월14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소지자에 적용 - Fare Brand 별 Fare conditions
1) 최소 original 출발 7일전까지 예약 완료 2) Higher BCC 로 예약하는 경우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3)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가능 4) 변경 수수료는 각 노선별 Fare conditions에 따름 5) REFUND 는 해당 운임 규정 적용 6) 항공권의 unused value 는 Travel Voucher 로 전환 가능 (Economy/Business Flex만 +10% bonus) 7) Travel Voucher 는 2020년 9월15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에 한하여 적용
Ø 상기 허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임/Tax 차액 미 징수 시 ADM 발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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