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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공권 처리 지짐을 기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기간 : (출발) - 8/31까지
2. 대상 항공권
○ KE 국내선 항공권 소지자 중 불가피하게 여행을 제한 받는 하기 대상자
(주1) 공항 공사 발열 CHECK 절차에 따라 검체 결과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별도 절차에 의거 환불 진행 가능 3. 대상 노선 : 국내선 전 노선
4. Rule Waiver
가. 환불수수료 : 해당 항공권 환불 시 환불수수료 면제
나. 재발행
1) 대상 : ⓔ 20.4.1부 국내선 이용 불가한 해외 입국자로 분리발권된 국내선 항공권 소지자 (제주도 거주자/내항기 제외)
2) 재발행 : 자가격리기간(최소 14일)이후 - 항공권 유효기간 내 출발일 1회 무료 변경 5. 기타 : 대리점 항공권의 경우 KE에서 진행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
|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 일본 | 630-005934-585 | |
|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