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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②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③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2촌 이내 가족의 장례식)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신청 및 발급 절차 ① 관련부처(*)로 유선 신청 (출장 목적 등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별도 양식 없음) ② 적합 판정시 외교부(출장목적지 재외공관)로 통보
(*) 관련 부처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③ 재외공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총 3부, 본인보관용/입국검역 제출용/출입국심사 제출용) -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양식 3부 및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영사 확인 ■ 기타 ㅇ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 참고 : 해외 공관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 사항 (Click)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사항 (Click)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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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630-005934-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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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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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