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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입국 시에 "출발국가별 승객 검역 조치"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효 일시 - 2020년 7월 9일 - 8월 1일
2. 내용 - 국제선 항공편 출발지에 따른 격리 지침 구분 연장 (출발 국가별 ZONE 3단계 구분) - 구체적인 RULE 적용 방법 명시
(※) 항공기 탑승 직전 14일 이상 해당국가 체류 조건
▶ 주요 사항
3. 우즈베키스탄 입국 허용 대상자 - 외교관 및 가족 ☞ 만약 외교관이 미주출발일 경우, 예외없이 RED ZONE 승객으로 간주하므로 탑승 금지 요망 - 기진출 외국인 기업/기관 소속 전문가 - 치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 직계 가족 방문 및 위중한 친척 환자 발생 - 우즈벡 환승 국제 여객 (외교적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 - 우즈벡 내 장기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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