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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대상 격리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한국 입국시‘격리면제서’발급 대상 확대
○ 확대 대상 : 중국/베트남/캄보디아에 14일 이내 출장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 ○ 적용 일시 : 2020년 7월 29일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 관련 절차 : 기존‘격리면제서’신청 절차와 동일
2.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
○ ''격리면제서'' 발급 불요 - 비자 타입 A1(외교), A2(공무) - 항공기 승무원, 선원 - 객실 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 (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 ''격리면제서’사전 발급 필요 대상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중국/베트남/캄보디아에 14일 이내 출장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시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소지 필수, 단,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3.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절차
○ 프로그램 : 격리면제서 발급 ○ 담당기관 : 해당 산업 관련 부처 ○ 발급절차 - 격리면제 불가피성 명시한 공문 (담당부처 수신) 및 신청서 제출 - 담당부처 검토 결과를 재외공관으로 통보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 (총 3부 발급: 본인/입국검역대/입국심사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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