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 방문지역 상륙거부 지역 지정 (4.3일) 전 출국한,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 재입국 대상확대 ○ 일본 재입국 대상 확대 History ▷ 1차 (4.3일 부): 4개 재류자격 한정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 2차 (6.12일 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대상 확대 되었으나, 인도적 사유가 없는 외국인 재입국불가) ▷ 3차 (8.5일 부): 기타 재류자격 외국인 모두 재입국 허용 (단, 아래 2가지 서류 반드시 소지) 1)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 (발급처: 일본대사관/영사관) 2) 체재국가 출국 72시간 내 발급한 Covid19 음성확인서 (첨부2양식 권장하나, 병원 양식도 무관)
■ 문제점: 병원 양식도 인정되나, 첨부2 (검사증명서) 의 모든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음성증명서에 상기 1개 항목이라도 누락 시, 적절한 서류로 인정 않함 (입국불가) ■ 비고
○ 손님께서 첨부2 양식을 지참하시고 의료기간 방문하시어, 최대한 작성 협조 받는 것을 추천 드림 ○ 4.3일 이후 일본 출국한 외국인은 대사관 서류, Covid19 음성증명서 불요 ▷ 사유 1) 한국 상륙금지 지역 지정 이후 출국한 모든 외국인(특별영주자 제외)은 인도적 사유 제외하고 일본 재입국 자체가 불가함 2) 4.3일 이후, 출국 외국인은 일본 imm에서 재입국가능 여부 출국시점에 사전결정 (여권내 아래 서류 확인)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
|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 일본 | 630-005934-585 | |
|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