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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수정공지)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변경지침과 운항취소 관련 지침은 모두 무효화되며 이 지침으로 전환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 및 각 옵션별 세부내용 수정되었습니다. 투어코드 변경 Waiver Code: HDQ433B - 투어코드란 또는 엔도스란에 입력가능 환불규정 변경 * 이 정책은 코로나19 상황과 본사의 결정에 의해 사전예고없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 적용 항공권 기준 * 발권일 : -31AUG20 탑승일 : 01MAR20 - 30SEP20 에티오피아 국내선 구간 제외, 코드세어/OAL 제외 *추가 기준* 1) 1회 무료변경 가능 - 정상운항된 운항편을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고 출발한 후에 변경하는 경우 1회에 한해 노쇼/변경수수료 면제 재발행시 엔도스란에 NRML OPE 20AUG(정상운항했던날짜)/1FOC 추가입력 2) 운항취소가 발생된 경우, 즉 PNR에 UN SEG 유입된 경우 변경/노쇼수수료 면제. 기존과 동일. 횟수제한없음 3) 전체 미사용티켓/첫 구간 출발전 티켓의 운임재계산시 2020년 여름 High 시즌 (7-8월) 적용하지 않음 단, 2020년 겨울 이후 성수기 HIGH 시즌 적용 (아래기간) DEC 2020 / JAN 2021 JUN/JUL/AUG 2021 DEC 2021 * 세부지침 - 5가지 방안 1. 날짜변경 - 단순 날짜변경 (여정/구간변경/rerouting 제외) - tour code HDQ433B 입력 및 엔도스란 입력(1회무료 경우) 1) 변경수수료 적용기준: 위의 추가기준 1), 2) 에 의거하여 적용 2) 클라스, 노선, 구간, 시즌, 주중/주말이 동일한 경우 추가요금 없음. 단, 택스 인상분 차액 징수 단, 위 동일조건이라도 미사용 티켓의 출발/귀국일 변경에 따른 주말 요일 탑승에 해당하는경우 추가요금 징수 운임타입별 구분 - 왕복여정 In/Outbound 편도당 USD40.00 / 왕복주말 해당시 USD80.00 추가징수 - 편도여정 USD55.00 추가징수 재발행시 주말 추가요금은 재발행일의 BSR 환산금액으로 ADC로 징수. 커미션 적용불가 (주말 요일안내, PNR에서 프라이싱하여 재확인가능) 구간 주말요일 ICN/ADD & 이원구간 월/토 ADD/ICN & 이원구간 금/토 3) 상위클라스 예약 및 운임차액발생시 차액/택스 추가 징수 4) Rerouting 구간/여정변경은 옵션 4번에 별도 공지 2. Keep Your Ticket - 여행일자 미정일때 - 재발행시 tour code HDQ433B 입력 1) 변경날짜 미정인 경우, 티켓을 변경하지 않고 OPEN 상태인 채로 2021. 12.31 까지 유지됨 재예약시 유효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내로 날짜지정하여 재발행. 단, 12/31일까지 전여정 종료 2) 추후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별도의 재예약작업을 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하지 않을 예약 PNR 세그는 미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PNR의 PURGE 방지 및 히스토리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먼 미래의 날짜로 예약만 변경해 놓을수 있습니다. 단, SellConnect 등 티엘이 생성되는 경우 티엘 삭제는 불가합니다. CHURNING 주의 3. 트래블바우처 Voucher 1) 1,2,4번 방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구간 금액을 환불바우처로 전환하여 추후 사용가능. 이 때 환불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으며, YQ TAX는 제외 2) 단, 노쇼시 노쇼수수료 적용. 노쇼기준- 기 예약된 날짜에서 1일 이전까지 변경 처리되지 않은경우 3) 여행사에서 발행불가, ET지점에서만 발행 가능하므로, PNR, TKT NBR, 환불금액 계산하여 etkorea@sharp.co.kr 로 신청. 노쇼되지 않도록 영업일/시간 이내 신청 4)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ET 전 지점을 통해 새로운 항공권 구매시 해당금액 차감사용. 여행사에서 사용불가 5) 환불바우처 발행 후 사용하지않고 환불요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르는 패널티 공제. 환불절차는 오리진 티켓이 발행된 BSP 여행사에서만 RN방법으로 신청 6) 본인만 사용가능. 타인양도불가 4. 여정변경/구간변경/Rerouting - tour code HDQ433B 1) 변경수수료 적용기준: 위의 추가기준 1), 2) 에 의거하여 적용 2) 변경할 도시와의 운임/택스 차액 모두 징수 3) 하향운임 차액, 미사용 택스 환불불가 5. 환불 - RA 상신시 Remark 란에 HDQ433B/COVID19 입력 1) 운항취소라도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2) 31DEC2020까지 환불접수건에 대해 환불수수료는 적용. 단, 코로나로 인한 운항취소편에 대해 노쇼수수료는 면제가능. 3) 01JAN2021부터 접수건에 대해 환불/노쇼수수료 모두 면제 (최대한 환불접수를 내년으로 유도하기 위함) 3) RA상신시 remark 란에 HDQ433B/COVID19 을 입력 4) 미사용구간의 YR TAX 환불가능. 편도운임공제 후 또는 편도운임/환불패널티 공제 후 FARE VALUE 없더라도 가능. 단, 사용한 운임이 NONREFUNDABLE 규정인 경우는 환불 불가 5) YQ TAX 환불불가 6) GDS 오토환불기능 불가합니다. RA 상신 후 정상운항편/자의적 환불의 노쇼 우려건은 미리 쿠폰상태 변경요청 바랍니다. ** 노쇼 기준: 예약취소 기준아님. 티켓상의 날짜 하루전까지 쿠폰 상태가 RFND 상태로 바뀌지 않는경우 노쇼임 ** BSPLINK에서 RA접수 후 RA NO. TKT NO. 티켓상의 날짜 를 명시하여 영업일/영업시간 내 메일로 신청 7) 환불건 폭증으로 실제 카드사 환불반영까지 최소 3-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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