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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WHO 국제보건규칙(IHR) 및 대한민국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입원 치료 실시 중 2. 외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여 대한민국 보건당국과 국토부는 감염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를 자기 부담하도록 변경 조치 시행함 ■ 국토교통부 주요 공지 사항 1.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첨부파일 1. 관련공문 참조) ○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자
○ 자부담 적용 범위 - 귀책사유 대상 :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20% 수준)에 대해 원칙 적용 ** 국가간 상호주의는 수시 변동하므로, 확진 외국인 퇴원 시 검역당국에서 개별 적용 예정 2.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첨부파일 2. 관련공문 참조) (악용사례에 의한 입국 불허 발생으로 유의 필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관련 문의 접수 시 상기 사항에 준하여 승객 안내 부탁드리며, 국토부에서 제공한 (첨부파일 3) ''탑승객 안내문''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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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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