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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6. 1.부로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외국인 승객분들의 재입국에 관련한 법무부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한국 국적 손님들은 해당 되지 않으시며, 등록외국인 승객분에 대한 유나이티드 항공권 예약 및 발권시 아래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신청 : 공항만을 포함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불허) ❍ 대상 :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 단,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소지자 ❍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음성 판정(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 ‘음성 판정’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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