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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제도 시행 안내
내일투어 | 조회수 2462

‘한국 · 일본 기업인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일본 노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참고로 작성된 것이오니, 고객님께서는 방문하는 국가 관할 한국 공관 홈페이지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 일본 대사관 : [바로가기]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 관련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 (1566-8110, www.btsc.or.kr)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 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www.worldjob.or.kr)


◎ 일본 비자 발급 절차 관련 문의 :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 한국 입국 내국인/외국인 대상 격리 면제 신청 : 출발지 대사관/영사관 문의 필요
- 중요한 사업상(계약,투자,기술 지원 등)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인 경우에 한함 [바로가기]



■ 시행일 : 2020. 10. 8.



■ 적용 대상






비즈니스 트랙


○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① 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설립 한정)
- 외교·공무
(*) : 주로 단기출장자를 상정 / 장기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용 가능



레지던스 트랙 



○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모든 비자 해당

※ 재입국자는 기존 일본의 ‘재입국 절차’ 이용 가능




■ 주요 내용 : 한·일 기업인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


○ 비즈니스 트랙 :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 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 레지던스 트랙 :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 절차



출국 전

 ①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체온 측정 등)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③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일본 입국 후

 ①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② 접촉확인 앱 설치 /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③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



■ 신청절차 상세 (한국 → 일본) 


비즈니스 트랙

레지던스 트랙

적용대상

○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① 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설립 한정)
- 외교·공무
(*) : 주로 단기출장자를 상정 / 장기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용 가능


○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모든 비자 해당

※ 재입국자는 기존 일본의 ‘재입국 절차’ 이용 가능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비자 신청

○ 서약서 사본 제출 (日 초청기업 작성)
○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제출 (日 초청기업 작성)

○ 서약서 사본 제출 (日 초청기업 작성)

출국 전

○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측정)
○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 (별도 양식)
○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
* 일본 내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불요

○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측정)
○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 (별도 양식)
○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
* 일본 내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불요

(일본) 입국 시

○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 질문표(건강상태 등) / 서약서 제출·일본 내 활동계획서 제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접촉확인 앱 등 설치

○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 질문표(건강상태 등) / 서약서 제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접촉확인 앱 등 설치

(일본) 입국 후

○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
○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 일본 내 개통 휴대전화(일본 SIM카드) 한정 설치 가능 / 일본 초청 기업·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앱)

○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 14일간 자택 등 대기
○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 일본 내 개통 휴대전화(일본 SIM카드) 한정 설치 가능 / 일본 초청 기업·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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