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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터 항공기 기령 공개가 의무화된다.
항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 정보 항목을 공개 해야 한다. 이 방침은 이달 부터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부터 본격 시행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제조년월,안전점검 일자 및 결과, 대수리-대개조 승인의 일자 및 결과,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기준 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 보호의 수준이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기령을 따져 오래된 항공기는 위험하다 라는 인식은 잘못 된 판단이다. 같은 제조년월일 지라도 어떻게 정비를 해왔는지에 따라 안전성은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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