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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시 참고 바랍니다. 1. 입국시 비자 관련 규정
- 9/12일 부로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확대 (한국, 터키, UAE,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 독일, 네덜란드, 이집트 국적자는 비자 소지시 입국 가능 - 상기 이외의 기타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불가 (비자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KZ 정부 허가서 소지시만 가능) - 제3국으로 환승가능 (주변국과 육로환승은 거의 불가한 상황이라 항공이용만 가능)
2. 입국시 검역 관련 규정 (10/26일부 신규 적용)
- 모든 입국자 (KZ 국적자 포함) 에 대해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 (확인증을 발급받은 시간이 아닌 검사받은 시간부터 72시간 내) ※ 확인증에 검사일자 및 시간 기재 필수 (기재 내용이 없을 경우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PCR 검사서는 러시아어 또는 영어 버젼 확인서 소지 필요 - PCR 음성 확인서 미소지 경우에 입국 거절하오니 CHK-IN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COMMENT 표시 - 24개월 이내 유아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 불필요 - 기내에서 카자흐스탄 QUARANTINE DECLARATION 반드시 작성 (미작성 경우에 항공사 잭임) - 환승 경우에도 PCR 음성 확인서 소지 필요 - 외교관, 정부로 지정한 VIP, 승무원 제외 - 공항 도착 후 유증상자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와 상관없이 2일간 시설격리 및 PCR검사 예정.
3. 출국시 제한 규정 (10/26일부 적용)
- 좌석 점유율 60%(100석) 이하로 운항 <공급석 60%가 100석을 초과할 경우 100석으로 제한> - 국적 제한 없음 (외국인 탑승 가능) - 환승객 탑승 가능 - 외국인 탑승 시 PCR 음성 확인서 소지(출발 48시간 이내 지정 기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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