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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국 및 검역 규정 변경 통보(세부 입국 조건 조정)
내일투어 | 조회수 2641

  10월 21일부 개정된 대만 입국 및 검역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시 참고 바랍니다.

 



 

1. 변경 사항

 

  가. 대만 입국 가능 중국 국적자의 범위 확대

     1) 시행 일시: 10월 21일부

     2) 대상 국가 및 조정 내역

 

격리 기간

5일

7일

대상 출발지 국가

- 뉴질랜드,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태국, 몽골, 부

  탄, 라오스, 나우루,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

  카, 모리셔스, 베트남, 마샬군도

- 싱가포르, 대한민국, 홍콩, 호주,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2. 첨부

 

  - 승객 유형별 입국 조건 사항 정리 자료 : 문서 하단

 


 

○ 승객 유형별 입국 조건 사항 참고 자료:

     10월 21일자 기준이며, 추후 변경 시 통보 이외의 방법으로 공지 가능성 있음.

 

입국 조건

입국 서류

검역 신고

COVID-19
음성 진단서*

자가 격리
기간

비고

환승

대만 여권 소지자

여권

On-line 검역 신고
(대만 핸드폰이 없을 시 반드시 "COVID-19 On-board health declaration form"을 작성해야 함)

불요

14일

 

6월 25일부
BR, CI, CX 및 자회사로 동일 항공사 이용 시 가능
(Ex: BR-BR, 또는 BR-B7 등)
단, 중국 발/착은 불가.

중국인
(대만인 또는 대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대만 국적자의 2014년 8월 13일 이후 출생한 자녀**)

여권, 거류증(거류 자격이 "依親居留") 또는 Exit & Entry permit(비고 참고)

거류증 소지시 불요,
Exit & Entry permit 소지 시 필요

14일

Exit & Entry permit 소지 시 목적(Purpose)란에 "隨行團聚"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입국 가능.

외국인
(거류증 또는 거류 비자 소지자)

여권, 거류증

불요

14일

- 거류 비자는 Visa type에 "Resident"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됨.

저 위험 국가 출발
단기 방문 외국인
(뉴질랜드,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태국, 몽골, 부탄, 라오스, 나우루, 동티모르, 모리셔스, 베트남, 마샬 군도 출발)

여권, 비자

필요

5일

- 대만 체류일수 3개월 미만일 것
- 단기 비즈니스 출장자,
- 14일내 타국을 여행한 적이 없을 것.

격리 기간 단축 조건으로 아래 서류 필요(소지가 의무는 아니지만 소지해야만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
   ○ 초청 회사가 준비한 문서 증빙
   ○ 대만 일정표
   ○ 방역 계획

중저위험국가 출발
단기 방문 외국인
(싱가포르,
대한민국, 홍콩, 호주, 캄보디아 출발)

필요

7일

일반 외국인
(기타 국가 출발)

여권, 비자
* 장기 체류 예정인 경우 별도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가 필요할 수 있음.

필요

14일

 

학생(旣 재학생)
(모든 외국인, 홍콩, 마카오, 중국 국적자는 아래 칸 참조)

여권, 거류증
(총 2가지)

불요

14일

 

 학생(旣 재학생)
(홍콩, 마카오 국적자) 

여권, 거류증, 재학 학교에서 발행하는 Overseas student entry permit certification, 공문*
(총 4가지)

불요

14일

- 입국 허가 공문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며, 학생의 인적 사항, 입국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음.

 학생(旣 재학생)
(중국 국적자) 

여권, 거류증 또는 Re-entry permit, 입국 허가 공문

불요

14일

- 입국 허가 공문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며, 학생의 인적 사항, 입국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음.

 외국인
(공무여권, 외교관 여권 소지자) 

여권, 외교관 Identification card 또는 비자(COVID-19 비자가 아닐 수 있음)

불요

14일

공무 출장 및 대만 주재원 및 가족에 한함.

중국인
(기타)

탑승 불가

* COVID-19 음성진단서 기준

 ''- 발급일 포함 출발일 제외한 3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EX: 7월 24일(금) 탑승하는 경우 7월 21일(화) 발급분까지 가능)

 ''- 주말은 발급 일수 합산에서 제외(EX: 7월 21일(화) 탑승하는 경우 7월 16일(목) 발급분까지 가능)

 ''- 환승 승객은 환승 날짜가 아닌 여정의 첫 출발일을 출발일로 산정(EX: 7월 20일(월) 진단서 발급, OZ211/23JUL 탑승 시
    해당 손님은 7월 24일(금)에 ICN 환승이나, SFO 출발일 기준 3일째에 탑승이므로 대만 입국 시 문제 없음,
    단 입국 신고 시 전 여정의 탑승권 제출 必)

 ''- 음성진단서는 사본도 가능함. 단 입국 신고 시 원본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를 인터뷰 할 수 있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INAD 가능성 있으므로 서약서 징구한 후 accept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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