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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나르는 티웨이항공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항공권 처리 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 수수료 면제 대상 ]
1. 노선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중국 전 노선 ① 세부 노선 : ICN/TAO, ICN/WNZ, ICN/SHE, ICN/SYX, ICN/WUH, TAE/YNJ, TAE/DYG ② 출발 일자 : 01/24 - 04/28 ③ 발권 일자 : 01/28 까지 발권된 항공권 2) 홍콩/마카오 노선 ① 세부 노선 : ICN/HKG, CJU/HKG, ICN/MFM ② 출발 일자 : 01/29 - 04/28 ③ 발권 일자 : 01/28 까지 발권된 항공권
2.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접촉/격리자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대상 노선 : 국내/국제선 전 노선 2) 면제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격리대상자 3) 출발 일자 : - 21/03/27 4) 발권 일자 : 제한 없음 5) 기타 사항 - 확진/접촉/격리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소급 적용 가능 - 해당 대상자로의 분류 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소급 적용 불가능
3. 국가별 입국 제한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출발 일자 : - 21/03/27 (단, 해당 국가별 정책 종료 시 자동 종료) 2) 발권 일자 : 제한 없음 3) 참고 사항 - 기 취소된 견에 대해 수수료 환불 소급 적용 불가능 - 국가별 입국 금지 사항에 대한 변경/폐지 시, 면제 대상 변경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 적용 중단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 참조 :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 중국 입국관련 중국대사관 공지 참조 : http://kr.china-embassy.org/kor/lshyw/t1806480.htm 4) 국가별 입국 제한 세부 사항 (09/04 30차 UPDATE 기준) [ 항공권 처리 지침 ]
1. 환불 1)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2) FEE WAV AUTH : KR20ALLRF122
2. 변경 1)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가능 (단, 운임 및 TAX 차액 징수) 2) FEE WAV AUTH : KR20ALLDC111 3) 구간 변경 불가
3. 기타 사항 (중요★) 1) 수수료 면제 가능 노선이 포함된 다구간/이원구간에 대한 수수료 면제 가능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연결편인 경우에는 면제 불가) 2)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3) 노쇼 발생 후 취소/변경 요청 시 노쇼 수수료 면제 불가 4) 상기 면제 기준 외 노선 및 대상에 대한 수수료 면제 불가 5) 증빙 서류 송부 필수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
|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 일본 | 630-005934-585 | |
|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