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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선 입국 규정 강화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제한 사항 1) 한국 -> 중국 ○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 기관 두 곳에서 각 1회 PCR 검사 실시 (3시간 이상 간격) ○ 지정된 양식의 음성 ''시험 성적서''를 발급 후 항공편 탑승전 제시 * 부정기편 이용 시 PCR 검사 총 2회 필요 (1차: 72시간 내, 2차: 36시간 내) 2) 한국 -> 제 3국 -> 중국 ○ 한국 출발 승객과 동일한 절차로 검사 실시 ○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HS CODE 또는 건강상태 성명서를 항공편 탑승전 제시 ○ 경유지 중국 대사관의 탑승 절차 확인 및 준수 필요 2. 시행일 : 2020년 11월 11일 부 (KE865/11NOV 부터 적용)
* 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 click * 지정 의료기관 click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
|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 일본 | 630-005934-585 | |
|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