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부 발표된 대만 입국 및 검역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사항
가. 모든 탑승객의 COVID-19 음성진단서 지참 의무.
1) 시행 일시: 12월 1일-2월 28일.
2) 조건
- 출발지 정부 기관에서 COVID-19 진단 관련 승인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해야 함.
- 필수 기재 사항: 여권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여권 번호, 검사일/발급일, 질병명, 검사 방법, 판독 결과
- 작성 언어: 영어, 중국어
※ 기타 언어로 작성 시 사전에 지점 CTC 요망.
- 종이 문서/전자 파일 모두 가능하나 내용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분자 생물학적 핵산 검출 방식(PCR, RT-PCR, NAA, NAT 등)이 인정되며,
혈청 면역학 테스트 항원 또는 항체(Ag 또는 IgG/IgM)방식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음.
○ 승객 유형별 입국 조건 사항 참고 자료:
12월 1일자 기준이며, 추후 변경 시 통보 이외의 방법으로 공지 가능성 있음.
(붉은색 표기 부분이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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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조건 |
입국 서류 |
검역 신고 |
COVID-19 음성 진단서* |
자가 격리 기간 |
비고 |
환승 |
| 대만 여권 소지자 |
여권 |
On-line 검역 신고 (대만 핸드폰이 없을 시 반드시 "COVID-19 On-board health declaration form"을 작성해야 함) |
필요
○ 12월 1일-2월 28일 기간 중 입국하는 모든 탑승객 대상.
○ 출발지 정부 기관 승인된 의료기관 발급.
○ 탑승자 여권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여권 번호, 검사일 및 발급일, 질병명, 검사 방법, 판독 결과 명시.
○ 영어/중국어로 작성된 경우 허용.(기타 언어인 경우 지점 CTC 요망)
○ 종이 문서/전자 파일 가능하나 내용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Ag/IgG/IgM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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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부 BR, CI, CX 및 자회사로 동일 항공사 이용 시 가능 (Ex: BR-BR, 또는 BR-B7 등) 단, 중국 발/착은 불가.
상기 항공편을 이용한 환승시에도 COVID-19 음성진단서 지참해야 함. |
중국인 (대만인 또는 대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대만 국적자의 2014년 8월 13일 이후 출생한 자녀**) |
여권, 거류증(거류 자격이 "依親居留") 또는 Exit & Entry permit(비고 참고) |
14일 |
Exit & Entry permit 소지 시 목적(Purpose)란에 "隨行團聚"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입국 가능. |
외국인 (거류증 또는 거류 비자 소지자) |
여권, 거류증 |
14일 |
- 거류 비자는 Visa type에 "Resident"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됨. |
저 위험 국가 출발 단기 방문 외국인 (뉴질랜드,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태국, 부탄, 라오스, 나우루, 동티모르, 모리셔스, 베트남, 마샬 군도 출발) |
여권, 비자 |
5일 |
- 대만 체류일수 3개월 미만일 것 - 단기 비즈니스 출장자, - 14일내 타국을 여행한 적이 없을 것.
격리 기간 단축 조건으로 아래 서류 필요(소지가 의무는 아니지만 소지해야만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 ○ 초청 회사가 준비한 문서 증빙 ○ 대만 일정표 ○ 방역 계획 |
중저위험국가 출발 단기 방문 외국인 (싱가포르, 호주, 캄보디아, 홍콩, 몽골 출발) |
7일 |
일반 외국인 (기타 국가 출발) |
여권, 비자 * 장기 체류 예정인 경우 별도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가 필요할 수 있음.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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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旣 재학생) (모든 외국인, 홍콩, 마카오, 중국 국적자는 아래 칸 참조) |
여권, 거류증 (총 2가지)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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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旣 재학생) (홍콩, 마카오 국적자) |
여권, 거류증, 재학 학교에서 발행하는 Overseas student entry permit certification, 공문* (총 4가지) |
14일 |
- 입국 허가 공문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며, 학생의 인적 사항, 입국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학생(旣 재학생) (중국 국적자) |
여권, 거류증 또는 Re-entry permit, 입국 허가 공문 |
14일 |
- 입국 허가 공문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며, 학생의 인적 사항, 입국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외국인 (공무여권, 외교관 여권 소지자) |
여권, 외교관 Identification card 또는 비자(COVID-19 비자가 아닐 수 있음) |
14일 |
공무 출장 및 대만 주재원 및 가족에 한함. |
중국인 (기타) |
탑승 불가 |
| * COVID-19 음성진단서 기준 |
| ''- 발급일 포함 출발일 제외한 3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EX: 7월 24일(금) 탑승하는 경우 7월 21일(화) 발급분까지 가능) |
| ''- 주말은 발급 일수 합산에서 제외(EX: 7월 21일(화) 탑승하는 경우 7월 16일(목) 발급분까지 가능) |
''- 환승 승객은 환승 날짜가 아닌 여정의 첫 출발일을 출발일로 산정(EX: 7월 20일(월) 진단서 발급, OZ211/23JUL 탑승 시 해당 손님은 7월 24일(금)에 ICN 환승이나, SFO 출발일 기준 3일째에 탑승이므로 대만 입국 시 문제 없음, 단 입국 신고 시 전 여정의 탑승권 제출 必) |
''- 음성진단서는 사본도 가능함. 단 입국 신고 시 원본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를 인터뷰 할 수 있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INAD 가능성 있으므로 서약서 징구한 후 accept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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