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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CDC의 "추동계검역강화지침"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만인/대만거류증 소지자 중 COVID-19 PCR 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 관련 (12/2 추가 보도) (항공기 제일 마지막열 등 항공사 지정 전용좌석 배치 요함) 1) 긴급사유 입국자 : 2촌 이내 가족의 사망 또는 중환자 문병, 특별응급치료환자 → 수속 시 확인서류 : 첨부1의 CDC 제공 서약서, 사망증명서, 진단증명서 등 2) 자비 핵산검사 불가한 국가 출발승객 :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투발루, 나우루, 피지, 통가 → 수속 시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3) 질병관리본부(CDC)의 특별 면제 대상 - 대만 출국 후 3일내로 귀국하는 자 (여권 출국일자 또는 출국시 탑승권 제출요함) (예) INAD PAX 즉, 대만 출국 후 도착지 입국거절된 대만인 등 - 만 7세 미만(0-6세)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PCR진단서 요함) - 항공편 취소로 인해 PCR진단서 유효기간 경과자 (기존 예약정보 및 PCR 진단서 제출요함) - 1)번 긴급사유 입국자의 동행자(*) * 동행자는 가족으로 국한하지 않으나, 필히 1)번 긴급사유 입국자와 동일 항공편 탑승하고 CDC 서약서에 반드시 동행해야하는 합리적인 사유 기재 필요 단, CDC에서 사유 부적합 판단될 시 입국은 허용하되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함 → 수속 시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 상기 1)-3)항 입국자는 입국 후 자비 핵산검사 실시 4) 특별 비자 소지한 외국인 중 정부기관 초청으로 공식 방문 경우 (입국 후 해당기관에서 방역 실시) → CDC 제공 서약서, 정부기관 증명서 2. 코로나19 저위험 및 중위험 국가 LIST 조정 ㅇ 저위험국가 (5일 격리) : 뉴질랜드,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태국, 부탄, 라오스, 나우루, 동티모르, 모리셔스, 베트남, 마샬 제도, 싱가포르, 캄보디아 ㅇ 중위험국가 (7일 격리) : 호주 ※ 중→고위험국가 : 홍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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