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련 다음과 같이 통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내역
2. 싱가포르 입국 규정 ※ 첨부 : Advisory on Enhanced Precautionary Measures
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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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최소 3일 이내 전자입국신고서(SG Arrival Card) 작성
- 작성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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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절차는 싱가포르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필수 절차로 동 허가가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입국 허가 관련 서류는 하단 ''나''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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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출력물 지참하지 않더라도 입국 시 Mobile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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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물 Paper로 작성 제출하던 출입국 카드는 별도 작성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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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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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시 허위 사실 기재 시 전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고발 및 벌금 10,000 SGD 또는 6개월 징역형, 재범의 경우 벌금 20,000 SGD 또는 12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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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재 또는 도착시 규정 준수 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VISA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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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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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불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기 명시된 원문 참조
나. 입국시 입국 허가 관련 절차 및 필요 서류 (첨부 : Change To Border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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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적자 및 영주권자 |
Long-Term VISA |
Shor-Term VISA
(관광비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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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허가
관련 서류 |
불요 |
하단 ① 참고 |
원칙적 불가
(단, Fast Lane 이용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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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
확인서 |
불요 |
하단 ② 참고 |
Fast Lane 이용 후 SIN
복귀자는 제외 |
① VISA TYPE별 추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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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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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Pass |
MOE or ICA approval letter 소지 필수 |
신규 VISA 신청의 경우 현지 회사/학교에서 신청
(회사/학교명, 연락처, 담당자 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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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ass |
MOM or ICA approval letter 소지 필수
종류 : EP, DP, SP, WP 및 기타 VISA는 첨부 파일 참조 |
주) MOE : Ministry Of Education, MOM : Ministry of Manpower, ICA :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② 싱가포르 입국시 한국출발 72시간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대상자 :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영주권자 및 싱가포르 국적자 제외)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출장후 복귀자 제외)
- 시행일 : 11월 18일부터
- 한국에서 코로나19검사 병원 등 문의처: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2465)
- 기타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sg-ko/index.do)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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