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터키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20.12.30-''21.3.1 기간 동안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함.
○ 추가적으로 최근 영국/덴마크/남아공 방문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가 요구됨.
1. 터키행 탑승전 PCR 음성확인서 제시 필요 가. 적용 기간 : ''20.12.30. - ''21.3.1. 나. 상세 내용 - 터키에 입국하는 전 승객은 터키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 소지시 탑승 불가 (인천공항 수속시 미소지자는 절대 탑승 불허조치 필요) - 터키를 단순 경유하여 3국으로 향하는 환승객들도 소지 필요 예외사항 1)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PCR 음성 진단서 소지 불요 / 만 6세이상 필요 예외사항 2) 근무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은 소지 불요 (추후 변동 가능) - 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 규정 없음 (추후 변동 가능) ※ 참고 : 현재 터키입국시 아래 3개국 제외한 전 국가 출발자 자가격리 규정 없으며, 하기후 열화상카메라에 의한 발열측정 통과시 입국에 어떠한 제약도 없음 (발열시는 관계당국에 의해 정밀검사소에서 추가 검사 진행)
2. 영국/덴마크/남아프리카공화국 발 입국자 관련 자가격리 (적용기간 ''2020.12.30-''2021.1.29) - 최근 10일 내 상기 3개 국가 방문 후 터키에 입국하는 전 승객 대상 1) 터키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2)도착 후 7일간 등록된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필요 - 등록된 주소지 없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됨 (비용 부담 주체 여부는 미발표) - 격리 7일째날 PCR 검사 수행 후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 예정
3. 기내수하물 제한사항 변경 - 코로나사태로 인해 6월부터 소형 핸드백 등만 기내 반입 가능하고 휴대용 캐리어(여행가방)는 반드시 위탁처리 시행해 왔으나 철회 - 개정 사항 * EY CLS : 휴대수하물 1개 (55x40x25cm) + 소형 개인용품 1개 (40x35x15cm, ex. 핸드백/서류가방/노트북 가방) * C CLS : 휴대수하물 2개 (55x40x25cm) + 소형 개인용품 1개 (상동) - 상기 외 소량의 면세쇼핑상품 및 소형 악기, 카메라, 외교행낭, 보석과 금 샘플 류도 반입 가능 (동 조항은 규격관련 세부지침 없음. 당분간 당사 마케팅편만 운항하므로 손님 문의시 TK측에 확인토록 유도 요청드리오며, 당사 운항 재개시는 재통보 예정입니다.)
4. 터키내 이동제한 규정 -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현재 아래와 같은 외출 금지규정 적용중이나 거주증(또는 VISA) 미소지한 외국인은 비해당 - 단, 미거주 외국인 확인을 위해 여권/항공권 지참한채 외출 필요 (단속시 제시 필요) - 외출 금지 시간 : 주중 (21:00-익일05:00), 주말 또는 주말포함 연휴 (마지막 평일 21:00 - 마지막 휴일의 익일 05:00) - 연령별 외출 금지 시간 : 연소자/연장자는 평일이라도 단 3시간만 외출 가능 (65세이상: 10:00-13:00, 19세이하: 13:00-16:00)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
|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 일본 | 630-005934-585 | |
|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