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건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치
1. 신규입국 일시정지 ※ 재입국자 (재류카드 소지자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가능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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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자 |
''20년 12.24일 부 |
''20년 12.26일 부 |
''20년 12.28 - ''2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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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상륙신청 14일 이내
영국
체제이력 있는 자 |
상륙신청 14일 이내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제이력 있는 자 |
모든국가 확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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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 |
없음 |
없음 |
있음 |
▷ 예외대상
- 레벨2국가에서 발급받은 신규사증 입국가능: 기존 동일 (예시: 캄보디아 출발 산업연수생 입국가능)
- 레벨3국가 (하기 첨부 참조)에서 발급받은 신규사증 1.3일까지 입국가능 (1.4일 부 입국불가)
- 단. 비즈니스, 레지던스트랙 이용자는 레벨2, 3국가 무관하게 신규사증 입국가능: 기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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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트랙
체결국가 |
4개국: 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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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트랙
체결국가 |
11개국: 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대만, 브루나이 |
※ 레벨2, 3국가(미얀마, 말레이) 무관하게 신규사증 소지한 레지던스트랙 이용자(산업연수생)는 입국가능
2. 일본거주 단기출장자 검역완화 조치 일시정지 ※ 비즈니스트랙과 상이한 제도임
▷ 기간: ''20년 12.28일 - ''21년 1.31일
▷ 대상: 일본거주 단기출장자 (일본인, 특별영주자, 재류자격자)
▷ 내용: 기존 14일 자가격리 면제 -> 변경 14일 자가격리 적용
▷ 비고: 비즈니스트랙, 레지던스트랙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3. 검역강화
▷ 기간: ''20년 12.30일 - ''21년 1.31일
▷ 대상: 신종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로 부터 재입국자 및 귀국자 (일본인 포함)
▷ 대상국: 영국, 남아공,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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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본인 (특별영주자 포함) |
외국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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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발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검사증명서 (음성증명서) 소지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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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명서 미소지 시,
검역소장 지정 숙소에서 14일간 대기 |
검사증명서 미소지 시,
입국불가 |
※ 특별영주자(Special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와 영주자(Permanent Resident)는 다르니 반드시 구분
▷ 비고
- 영국, 남아공으로 부터 입국자(자국민 포함)는 3일간 검역소장 지정숙소 격리 후 14일간 자숙
※ 입국 후 3일간 재검사 실시 후 음성판성 시 숙소 퇴소 후 자택 등에서 14일간 자숙
- 상기조치는 2개국 (영국, 남아공 체제력이 있는 자) 에만 적용되며, 추후 확대가능성 있음
- 이후 추가되는 국가는 지정일로 부터 4일 후 오전 0시 부터 상기조치 적용됨
▷ 기타: 출발국가별 검역절차
- 변종바이러스 미발생국에서 입국: 기존 동일
- 변종바이러스 발생국에서 입국 (12.30일 부, 일본인도 출발국 72시간 이내 발급한 검사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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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 |
영국, 남아공 외 발생국에서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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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증명서
확인 |
검사증명서 소지 |
3일간 검역소 지정 시설대기 (재검사 실시) |
시설대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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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명서 미소지 |
14일간 시설대기 (외국인은 입국불가)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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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
실시 |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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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기 |
- 음성판정: 3일간 검역소 지정 시설대기
- 양성판정: 14일간 검역소 지정 시설대기 |
- 음성판정: 시설대기 없음
- 양성판정: 14일간 검역소지정 시설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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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호텔대기 |
14일간 자가격리 |
14일간 자가격리 |
※ 영국, 남아공 출발 입국자는 음성증명서 소지, 공항 PCR검사 음성판정 받아도 3일간 시설격리 필요
# 첨부: 일본 상륙거부 레벨3 152개국 List_2020년 11.1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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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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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
Bangladesh, Bhutan, India, Indonesia, Malaysia, Maldives, Myanmar, Nepal, Pakist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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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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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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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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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Argentine,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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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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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a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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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and Nevis,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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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guay, Venezue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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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
Albania, Andorr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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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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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Kazakhstan, Kosovo, Kyrgyz, Latv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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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ldova, Monaco, Montenegro, Netherla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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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Macedonia,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San Marino, Serbia, Slovak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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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Ukraine, United Kingdom, Uzbekistan, Vati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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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
Afghanistan, Bahrain, Israel, Iran, Iraq, Jordan, Kuwait, Lebanon, Oman, Palestine, Qatar, Sau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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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i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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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
Algeria, Botswana, Cabo Verde, Cameroon, Central Africa, Comoros, Cote d’lvoire, Democra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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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Congo, Djibouti, Egypt, Equatorial Guinea, Eswatini, Ethiopia, Gabon, Gambia, Gh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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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eria, Libya, Madagascar, Malawi, Maurita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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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ritius, Morocco, Namibia, Nigeria, Republic of Congo,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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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egal, Sierra Leone, Somalia, South Africa, South Sudan, Sudan, Tunisia, Zambia, Zimbab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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