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새창 열기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 새창 열기 의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국가/지역 |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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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
| 대한민국 |
<입국 규정>
• 총 90개국 대상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4/13 부)
- 기존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 유지
[예외]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승무원, ABTC/APEC CARD 소지자
•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 기발행 사증 효력 정지
• 4월 5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수/복수 단기 한국비자 효력 정지 (4/13 부) [예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 C-4 비자
• 한국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 6/1 이후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득한 후 출국 필요 - 재입국시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진단서 소지 필요 (국문 또는 영문) [예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5/31 이전 한국에서 출국한 뒤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격리 대상>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4/1 부)
- 내국인 및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14일 격리 (자비 부담) [예외] 내국인 또는 국내 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환승제한 대상>
• 대한민국 환승은 연계항공권 확정 및 24시간 이내에만 환승 허용
• 몽골 국적 국민 : 대한민국 환승 금지
-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환승 허용
• 태국 국적자는 태국 귀국 시 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소지한 경우에만 환승 가능
• 중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인천공항 경유하는 환승 허용 (8/3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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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국내선 탑승 전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5/27 부)
• 한국 입국 전 승객 특별입국절차 적용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가능한 모바일 기기 소지 필요
- 국내선 이용 제한 (제주 거주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E9 비자 소비자는 예외적으로 국내선 탑승 허용) -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 승객은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개인 부담 적용 - 개인 부담금 범위 : 국가별로 상이함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실시일 : 8월 24일 00:00 이후 입국자 * 8월 17일 00:00 시 이후 방역 조치 위반으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적용
• 한국행 항공기 탑승하는 전 승객 출발지에서 발열검사 시행
- 37.5도 이상인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최근 14일 이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출발 및 동 국가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환승 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제외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 러시아발 한국행 승객의 경우, 한국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전 발급받은 PCR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마닐라발 미주행 환승객의 경우 (환승 연결시간 6시간 이내, 12/21부) : 환승 가능 (PCR 음성 확인서 불요)
- 필리핀발 한국행 승객의 경우 :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예) 11월 11일 23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시 11월 9일 0시 - 11월11일 23시 30분 사이 발급된 경우 인정
- 일본발 승객의 경우(''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국적자, 외교(A-1) or 공무(A-2) 비자 소지 일본국적자) PCR 음성 확인서 불요 (12/21 부)
지정 검사기관 확인 새창 열기 (지정 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 통해 재확인 필요)
• 선원교대 사증(C-3-11) 소지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7/24 한국 도착편부터)
-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 위 국가 이외 선원에 대하여 지정 의료기관이 없으며 필요 시 해수부에서 추가 국가 지정 예정
- 필리핀발 한국행 승객의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예) 11월 11일 23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시 11월 9일 0시 - 11월11일 23시 30분 사이 발급된 경우 인정
• E-9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자가격리확인서'' 필요
•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시행 (10.8부)
- 한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일간 직항편 이용시 신청가능 - 신청 서류 및 상세 절차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새창 열기 '' 참고 |
| 대만 |
<입국 및 환승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수행, 상무이행 증명서 소지자 등 특별 입국허가자* (*) 특별 입국허가자는 항공기 탑승 3일 이내 발급한 코로나 19 검사결과(영문) 제시 필수
<격리 대상> 모든 입국자
* 격리 기간은 입국 조건에 따라 다르며, 세부사항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공지사항 참고
<검역 안내> 11월 18일 발표한 CDC 규정에 의거 대만인, 거류증(거류비자)소지자 및 외교/취업/취학/국적/입국목적 불문 모든 입국자 PCR 진단서 제출 필수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
[예외] COVID-19 PCR 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
항공기 제일 마지막열 등 항공사 지정 전용 좌석 배치
1. 긴급사유 입국자
- 2촌 이내 가족의 사망 또는 중환자 문병, 특별응급치료환자
-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사망증명서, 진단증명서 등
2. 자비 핵산검사 불가한 국가 -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투발루, 나우루, 피지, 통가 등
-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3. 대만 정부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 특별 허가한 경우
-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CDC 허가서
1-3항 입국자는 입국 후 자비 핵산 검사 실시
4. 정부기관 초청으로 공식 방문하는 경우
- 입국 후 해당 기관에서 방역 실시
-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정부기관 초청장 |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공지 새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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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입국 금지대상 152개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모든 외국인
[예외] 일본인, 특별영주자, 재입국 허가자
재입국 허가자는 출국 72시간 이내 시행한 COVID-19 검사 증명 및 기타 서류 제출 필요
• 14일 이내 영국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 11월 1일 부 한국 포함 9개국 입국금지 대상에서 해제, 입국/검역 규정 완화 (한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대만) - COVID-19 검사 증명 및 기타서류 제출 면제 (무사증 입국중단 조치는 유지) - 일본 도착 시 COVID-19 검사 면제
* 세부사항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새창 열기 '' 공지사항 참고
<환승 조건>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나리타(NRT) 공항의 경우 당일 환승에 한해 가능 - 저비용 항공사(LCC) 운항하는 터미널3으로 환승 불가
<검역 안내>
• 모든 입국 승객 대상 공항에서 PCR 검사(타액 채취) 시행 후 14일 대기 또는 격리 실시 (입국금지 해제국가 출발 승객 제외)
- PCR 검사결과 음성 : 14일 자택 또는 호텔 대기 - PCR 검사결과 양성 : 10-14일 검역소 지정 시설 격리
• PCR 검사 절차 종료 및 결과 확인 후 입국심사 진행 (8/3 부) - 검사 결과 확인까지 공항내 별도장소 대기 - 검사 확인 및 검역절차에 약 2시간 소요
• 탑승객 전원 WEB 검역질문표 새창 열기 사전 작성 필요
- 도쿄(12/15 부), 오사카(12/16 부), 나고야(12/19 부), 후쿠오카 (21년 1/1 부) |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입국금지 152개국 대상)
•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시행 (10.8부)
- 한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일간 직항편 이용시 신청가능
- 신청 서류 및 상세 절차는 ''외교부 공지문'' 새창 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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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입국제한 사항>
1. 한국 출발 중국 직항편 이용 승객 (12/1 부)
- 탑승 전 48시간내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 혈청IgM 항체 검사(정맥 채혈만 가능) 후 2가지 음성증명서(지정병원 동일 무관)를 온라인으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제출 - "HS" QR CODE(중국국적), "HDC" QR CODE(외국국적) 소지 후 탑승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 이라면, 12월 1일 부터 채취가 가능하며 구체적 시간과 무관)
2. 한국 출발 제3국 경유 환승객 - QR CODE 발급 불가 (12/1부)
3. 제3국 출발 한국 경유 환승객 - 환승지에서 PCR 및 IgM 항체 검사를 요구하는 중국정부 지침에 의거 환승 지역내 진단시설이 없는 인천공항 환승 통한 중국행 항공편 탑승불가 - 한국 경유 필요시 한국입국 자격요건(비자 등) 확인후 입국 및 14일 시설격리 필요 - 격리 해제후 한국 출발 승객과 동일한 절차로 검사실시 후 탑승
* 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 Click 새창 열기 * 지정 의료기관 List Click 새창 열기
<격리 대상> 입국 전 승객 14일 간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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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기존 비자 무효
• 중동/필리핀발 중국행 환승승객은 인천-중국본토 구간 대한항공 운항 항공편 이용 불가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 입국 전 준비>
중국행 모든 승객은 중국 도착 24시간 이내 세관건강신고서 홈페이지 새창 열기 접속하여 사전전자신고 완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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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
<입국허용 대상> • 홍콩 여권, 홍콩 ID CARD 소지자(거주 VISA 만료 시 입국 불가), ID 관련 서류 소지자, 영주 ID CARD 소지자
• 최근 21일 이내 2시간 이상 South Africa, 영국 체류자 입국 금지(2020.12.25 00:40부) / 승무원, 자국민 포함
<환승 조건>
• 반드시 24시간 이내 환승해야 하며, 최초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발권한 홍콩 출발 연결편 탑승권을 소지하고 수하물은 연결하여 위탁 필수
- 분리예약/발권인 경우 환승 불가 (홍콩 공항 내 환승 카운터 미운영) - 환승 항공편의 실물 탑승권 소지 필수 (인터넷/모바일 탑승권 및 E-Ticket 불가)
• 목적지가 중국 본토인 경우 환승 불허
<격리 대상>
홍콩 입국자 전원
- 홍콩 거주자 입국시 21일 자가격리
- 중국, 대만, 마카오 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1일 호텔 격리 의무화 (12/25일 부)
* 지정 호텔 격리 의무화(12월 22일부) : 호텔 List 새창 열기
<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위험지역(국가) 방문자> • 위험지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미국, 에티오피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터키, 에콰도르, 독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COVID-19 음성확인서(nucleic acid test) 소지 필요(영문 또는 중문)
• 검사 기관에 대한 현지 정부 인증 서류 • 홍콩 호텔 예약 확인서 필요(격리목적, 도착일 기준 14일 이상, 홍콩 내 거주지가 있는 승객도 포함) |
• 중동발 홍콩행 환승승객은 인천-홍콩 구간 대한항공 운항 항공편 이용 불가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
| 국가 |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
| 말레이시아 |
<입국가능 대상>
• 말레이시아 국민
•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정부 사전 허가자에 한하여 입국 허용 • 모든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이민국 발행 입국 승인서(Approval Letter) 소지 필요 ※ 입국승인서 소지 규정 예외 대상: 선원/승무원 (업무수행)
* 비자의 경우 비자 종류 및 말레이시아 출국일에 따라 입국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비자발행 기관에 재확인 필요
<입국 조건>
• 모든 승객 검역절차 이행 동의서(LOU) 작성 후 주재국 대사관 허가 취득 필요 - 주재국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발행한 여행통지서(Travel Notice) 소지
• 모든 승객 도착 후 당국에 의한 별도 COVID-19 검사 실시
- 비용은 승객 지불(MYR 250)
* 세부 내용 재외공관 공지 새창 열기 참조
<격리 대상>
말레이시아 입국 모든 승객 - 격리시설 이용료 승객 지불 (총 MYR 4,950)
- RT-PCR 음성 확인서 미소지 승객 : 10일간 시설 격리 RT-PCR 음성 확인서 소지 승객 : 7일간 시설 격리 |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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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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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조건>
모든 외국인은 출발국의 미얀마 대사관에서 사전에 입국 비자 취득 필요
<입국 시 제출 서류>
유효한 비자 및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영문 증명서
<격리 대상> • 일반 승객 : 14일 (시설, 호텔 격리 중 선택)
• 외교관 : 14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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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류의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 중지 |
| 베트남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자국민 및 외국인 모두 특별입국허가를 받은 사람만 입국 가능 |
•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모든 승객은 전자 검역신고서 작성 새창 열기 사전 작성 의무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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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입국금지 대상>
• 모든 단기 방문 외국인 입국 불허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사전 입국승인을 취득한 Long-term pass 소지자 입국가능
• 영국 출발 혹은 14일 이내 영국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입국/환승 금지 [예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환승가능 여부>
불가 (환승허용 발표 관련 당국 승인 이후 적용)
<입국 조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11/17 부)
- 6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제출 면제
[예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마카오, 중국, 대만,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홍콩(12월 19일 부 제외)에서 출발하는 승객
<격리대상> 싱가포르 입국 14일 이내 체류한 국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격리 의무 적용 * 모든 승객은 COVID-19 test 필요 (자비)
• 한국, 피지, 스리랑카, 태국, 홍콩(12월 13일 부) : 14일 자가 격리 - 싱가포르 입국 전 자가 격리 승인 신청 필요
• 마카오, 대만 : 7일 자가 격리
• 중국,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해당국 14일 연속 체류, 직항편 이용시), 대만(12월 18일 부) : 14일 자가 격리 면제
- 단기 방문자는 Air Travel Pass (ATP) 신청 필요 (입국 전 7일- 30일 전)
• 그외 국가 : 14일 시설 격리(대략 2,000 SGD /자비 부담) - 해외 여행 자제 권고 3월 27일 이전 출국한 시민권자/영주권자 한해 시설 격리 비용 면제 (''20.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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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 전 건강 확인서 새창 열기 및 전자 입국 신고서 제출 의무 (도착일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한국 기업인/공무원 필수인력에 대한 Fast Track 간소화 시행 :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출발전 당국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
| 인도네시아 |
<입국 가능 대상>
• 인도네시아 자국민 • 유효한 Visa 소지한 외국인 - 외교관 및 공무원(외교/공무 VISA 또는 체류허가 증빙 소지) - KITAS / KITAP 소지자
* 상기 유효한 Visa 소지한 외국인은 반드시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음성(NEGATIVE) 판정 영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14일 간 격리 필요
<격리 대상> 모든 승객 입국 후 5일간 지정호텔(자비 부담) 의무 격리 (2020.12.28 - 2021.01.14)
< 환승가능 여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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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도착비자 발급 중지
• 전자 Health Alert Card 제출 가능 (eHAC QR 코드 새창 열기 ) |
| 캄보디아 |
<입국 조건>
모든 외국인은 다음의 모든 서류를 구비 필요 (5/27 부 캄보디아인 제외)
1) 유효한 캄보디아 비자 : 기 발급 멀티비자 유효, 스티커형태 비자만 인정, 전자비자 불인정
- 유효한 ''E'' Visa가 구 여권에 있으면, 신 여권 동시 소지 시 입국 가능 - 유효한 ''K'' Visa가 구 여권에 있으며, 신 여권 동시 소지 시 입국 불가 / 신 여권에 비자 취득 필요 2) 반드시 ''FORTE INSURANCE'' 보험 서류 소지 (5만불 이상, 11/18부 변경) (보험사 바로가기 새창 열기 )
3)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증명서 - 12/12 부 캄보디아인 PCR 음성증명서 소지 의무화 - 반드시 영문 작성 및 Stamp 날인 혹은 담당의사 서명된 원본만 인정
- Antigen이나 Rapid 테스트 결과 불인정 (사본, 원본사진 등 엄격 불허) 4) 입국 시 $2,000 예치 필수 (코로나 관련 비용 발생 시 차감) * 현금 사전 준비 또는 신용카드 현금 인출
[예외] ''K'', ''A'', ''B'' 소지자의 경우 5만불 보험증명서 및 $2,000 예치 규정 면제 단, 공무/외교 여권 ''A'', ''B'' Type visa 소지자의 경우는 COVID-19 음성 증명서 필요 (8/17 부)
• e-Visa 발급 중지되며, 기존 기발급한 e-Visa로 입국 불가 • 도착비자 발급 중지되며, 반드시 별도 비자 취득 필요 • 캄보디아 환승 불가
<격리 대상>
전 승객 입국 후 격리 시설에서 14일 강제 격리 [예외] 기업후원 지불 보증 증명서 소지자(신양식만 가능), A/B 타입 비자 소지자 코로나 검사, 판정, 체류, 식비 및 격리에 대한 일체의 모든 비용은 승객 본인 부담이며 각종 생활용품 미비 등 시설 열악함 |
* 캄보디아 입국 관련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
| 태국 |
<입국 조건>
• 태국인 - 입국허가서 COE (Certificate of Enrty) -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Fit to Fly Certificate - 지정 호텔 예약 확약서
• 외국인 - 유효한 입국 비자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 12/15 부) - 입국허가서 COE (Certificate of Enrty) -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Fit to Fly Certificate - 지정 호텔 예약 확약 서류 - 코로나 19 PCR 음성 확인서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 -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의료보험 증서
※ 지정호텔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Link 새창 열기 )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새창 열기 (12월 1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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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역은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고 및 대사관 직접 문의
<12월 KE653 인천/방콕 예약 가능일자> • 한국 출발 승객 - 태국인 : 12/3, 4, 11, 17, 18, 22, 24, 25, 31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포함) : 12/11, 24
• 미주/캐나다 출발 승객 - 12/3, 4, 11, 17, 18, 22, 24, 25, 31 (모든 국적 예약 가능)
일자별 예약 상황에 따라 항공편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필리핀 |
<입국금지 대상>
• 마닐라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영국 방문(환승)한 승객
• 모든 외국인 [예외]
-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소속 (유효 비자 필요)
- 허가된 타입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필리핀 대사관 확인 필요) - APECO, SBMA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12/7 부) - 필리핀 국민(과거 필리핀 국적 포함)과 동반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부모(관련 서류 필요)
- 필리핀 국민(과거 필리핀 국적 포함)과 동반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부모(유효 비자 및 관련 서류 필요)
-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20.12.17.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사람 (단, 재입국 시점에 해당 비자가 유효해야 함)
• 모든 승객은 Face Mask와 함께 Face Shield 착용 필요 (8/15 부)
- 마닐라 공항의 경우 출발편만 적용
- 세부 공항의 경우 출도착편 모두 적용 (미착용 시 항공기 하기 불가)
* Face Shield : 눈과 코를 모두 막을 수 있는 형태 (고글 불가)
• 마닐라 공항 추적시스템(TRAZE) 사용 공지 (시행일 : 2020.11.28) - 대상 : MNL 공항에 출입국하는 모든 승객 및 승무원 - 사용 : Mobile application(TRAZE)을 개인 핸드폰에 설치 후 공항 터미널내 출입장소별 설치된 scanner에서 QR code scanning
- 마닐라 도착 승객은 출발지에서 TRAZE를 다운로드 받기 새창 열기 를 권유 -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도착시 별도의 개인별 QR code 부여 예정 *세부공항은 11월 1일부 적용
• 세부행 승객의 경우 온라인 통해 발급 받은 Travel Reference Number(TRN) 및 바코드 새창 열기 제시 필요 |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
| 국가 |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
| 뉴질랜드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격리 대상>
•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 뉴질랜드 거주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 외교관,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경우
<입국 조건> 뉴질랜드 정부 지정 격리숙소 사전구매 확약증(Confirmation Voucher) 지참필수 (11월 3일 부) - 대상 : 뉴질랜드 입국하는 모든 승객 (구매 사이트 새창 열기 ) - 탑승수속시 확약증 (Confirmation Voucher) 제출 필요. 확약증 미소지시 탑승거절 |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
| 러시아 |
<입국 제한> 영주권자와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예외] 한국-러시아 직항편 탑승 한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 (9/27 부)
< 입국 조건>
• 외국인 : 입국 전 3일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영어 또는 러시아어 확인서)
• 자국민 : PCR 음성확인서 불요하나 도착 후 3일 이내 PCR 진단 검사 및 웹사이트 등재 필요
* 단, 정책 수시 변경 및 개별 Case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양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계기관 재확인 필요
<환승 조건>
• 제 3국 환승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No content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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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중국, 이란, 유럽국가, 브라질을 방문/환승한 외국인 [예외] 미국 국적자/영주권자
<격리 대상> • 괌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 • 하와이로 입국하는 전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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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행 전체 승객 COVID-19 관련 문진 및 탑승 전 발열체크 실시 (7/24 부)
- 인터뷰 및 발열 체크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 결정
• Massachusetts 주(Boston) 도착 모든 승객 (8/1 부) - 위반시 벌금 부과
- 도착 전 "Massachusetts Travel Form" 작성
- 14일 자가 격리 의무 시행 (항공기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 면제 대상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Covid19 Travel Order 세부 내역새창 열기
* Massachusetts Travel Form 새창 열기
• 뉴욕주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 JFK 도착 승객 중 뉴욕주가 최종 목적지인 승객은 Traveler Health Form 작성/제출 및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Traveler Health Form 온라인 사전 작성)
자가격리 조기 해제 조건 (COVID19 Test 2회 필요)
1차: 뉴욕주 도착 72시간 전 COVID19 음성 진단서 취득 2차: 도착 4일차에 2차 COVID19 진단 수행 후 음성결과 최종 취득 즉시 격리 해제 - COVID19 음성 진단서는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선택사항이며, 진단서 없을시 14일 자가격리 적용됨
[예외] - 저위험 Level 1 국가(캄보디아, 태국 등) 에서 출발하여 인천에서 24시간 이내 환승하여 JFK 에 도착하는 승객 - JFK 도착 후 타 주 혹은 타 국가로 환승하는 고객 - 뉴욕주 인접 동부 5개 주(Pennsylvania, New Jersey, Connecticut, Massachusetts, Vermont) 에서 도착하는 경우
* 뉴욕주 관련 공지 내용 새창 열기 |
| 영국 |
<입국 조건>
영국 입국 전 승객은 온라인으로 Passenger Location Form 새창 열기 을 작성하여 제출 의무 (6/8 부)
- 영국 도착일 기준 48시간 이내에만 작성 및 제출 가능 - 미제출시 영국 입국불허 및 벌금 부과될 수 있음
- 온라인 Passenger Location Form 관련 주영국대사관 공지사항 새창 열기 확인
<격리 대상>
영국 입국 전 승객 (14일 간)
[예외]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영국 입국자 (7/10 입국부터 적용) (*) 대한민국 포함 면제 대상국(총 59개), 주 영국 대사관 공지 새창 열기
입국 전 14일 내 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경유한 경우 14일 자가격리 시행
* 영국 2차 봉쇄령 발효 (11/5-12/2) • 영국 입국시 New National Restrictions 준수 필요 • 입국심사 또는 호텔 체크인 시 여행 필수목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요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 필요 |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
유럽 (EU 가입국) |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1. EU시민, EU 장기 거주자, EU 회원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
2. 일부 EU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선별된 국가로부터 입국제한 해제
- 프랑스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적자 입국 허용
- 네덜란드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적자 입국 허용
- 독일 : EU, 쉥겐 국가, 영국 장기체류 허가자 및 직계가족 입국 허용
학위 과정 혹은 단기 유학생 입국 허용 (확인서 소지시)
- 체코 : 저위험국 국민 무사증 입국허용
* 각 국의 입국 조치가 상이하며, 입국 허용국 리스트가 지속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확인 필요함 |
• 유럽국가 내 대한항공 취항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 네덜란드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출발 전 건강 설문지 새창 열기 를 작성하여 제출 의무 - 네덜란드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승객(EU 국적자 포함)은 현지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음성확인 서약서(LINK) 새창 열기 제출 필요(2020년 12월 29일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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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허용 대상>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 직계가족
• Work permit, Study permit 소지자 (필수 입국 목적에 한함)
• 외교관
* 상기 입국허용 대상은 입국 후 전원 14일 간 격리 조치됨
• 캐나다 출발/도착 국제선 승객 대상 발열체크 실시 (7/25 부)
- 캐나다 출발은 7월 30일 12시 부(동부시간 기준) 실시 - 대상 공항 : YYZ, YVR, YYC, YUL
<입국 서류>
ArriveCAN 앱 다운로드 후 사전 제출 권장 [Link 새창 열기 ] * 미 제출 시 입국 심사 장시간 소요
(11월 21일 부, ArriveCan 의무화 실시되며 미 제출시 벌금 부과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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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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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예외]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12/9 부) • 호주 입국/환승 전 승객은 Australian Travel Declaration (ATD) 작성 및 제출 요망 새창 열기 (항공기 출발 72시간 전 승객 입력 후 제출, 승무원 및 외교관 제외)
< 격리 대상>
호주 입국 모든 승객은 14일 지정 시설 격리 필수 (비용 자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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