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Service Animal 개정안에 따른 변경 지침 안내입니다.
■ 배경
○ 미국 출/도착 노선에서 ''정서적 장애고객 보조견''에 의한 문제 지속 발생
- 훈련되지 않은 장애고객 보조견으로 기내 안전 및 위생 문제 발생
○ 장애고객 보조견의 대상을 ''특별 훈련된 개'' 로 정의하는 US DOT Service Animal 개정안 공표
[장애고객 보조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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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고객 보조견
(Service Animal) |
맹인 인도견과 같이 장애고객을 돕는 임무를 돕는 임무로
특별 훈련된 Service Anim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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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장애고객 보조견
(PSA, Psychiatric Service Animal) |
정신과적 질병 (예, 정신 분열 등)을 가진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도록 훈련된 Service Anim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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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장애고객 보조견
(ESA, Emotional Support Animal) |
애정, 친교를 통한 심리 치료에 도움을 주는 Support Animal |
■ Service Animal Handling 지침
○ 대상 노선 : 미국 출/도착 노선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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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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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ervice Animal
적용 대상 |
- 장애고객 보조를 위해 특별 훈련 받은
장애고객 보조견 및 정신과적 장애고객 보조견 (PSA)
※ 정서적 장애고객 보조견 (ESA)은 대상 제외되며, 일반 반려동물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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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서류 |
- DOT 표준 양식 사전 작성 및 출발 48시간 전까지 제출 (양식 첨부참조)
① DOT Service Animal Air Transportation Form
② DOT Service Animal Relief Attestation Form (8시간 이상 비행편)
- DOT 표준 양식 이외 서류 제출 요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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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관 위치 |
- 발 아래 공간 또는 무릎에 위치하고, 옆좌석 승객의 공간 침해 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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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리수/견종
제한 |
- 승객당 최대 허용 마리수 : 2마리
- 견종 제한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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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고 발생 시 |
- SVAN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견주 책임 물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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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
- 항시 목줄/하네스 착용 요구 필요 |
○ 사례별 세부지침 (첨부파일 Service Animal Guidelines 참고)
■ 적용일 : 2020년 2월 1일 부 (예약 접수일 기준)
- 정서적 장애고객 보조견 (ESA) 예약 접수 중단
- 기 확약된 ESA 신청 승객은 적용일 관계 없이 서비스 제공 (Keyword : ESAN)
# 첨부 : Service Animal Guidelines (from_to the U.S)
Service Animal Transportation For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