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한국 국내선 항공편 연결 여정에 대한 코로나 19 입국제한 사항 관련 안내 입니다.
■ 한국 입국시 주요 제한사항
○ 격리 관련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90일 이상) : 14일 자가격리
*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90일 미만) : 14일 시설격리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입소,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국내 이동 관련 (자가격리 실시 이전)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해
주거지 이동시 항공편 탑승 불가
※ 예외 탑승 가능 대상
- 제주도 거주자의 제주행 비행편 탑승
-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자
■ 문제점
○ 상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전 국내 이동 관련 제한사항
사전 고객 안내 미실시, 국내선 연결 여정 예약 및 발권하여 고객 불만 야기
■ 요청사항 (조치 필요사항)
○ 상기 한국 입국시 주요 제한사항에 대해 반드시 승객에게 사전 안내 요망
# 첨부 파일 : 국토부 공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시행 관련) 1부.
국토부 공문 (변경사항 안내 관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