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투어 항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선 이용 고객님께 안내 드립니다. 국내선 탑승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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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이용시 증빙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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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효 신분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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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인 (대학생포함) |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ㅇ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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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인 또는 군무원 |
ㅇ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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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 |
ㅇ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ㅇ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ㅇ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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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고교생 (외국인 포함) |
ㅇ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ㅇ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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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
ㅇ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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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
2.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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