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내일투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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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채권 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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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4일자로 서울회생법원의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사건번호 : 2021회합100020)에 따라 |
| 각 항공권에 대한 실제 채권자인 고객 여러분께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채권신고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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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기간 : 2021. 02. 19 - 2021. 03.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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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18:00 / 12시-13시는 점심시간이오니 그 외 시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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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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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신고장소 :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방문 및 등기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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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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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접수증, 회생채권 신고서/신고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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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빙서류(이티켓 또는 이스타항공 가맹의 카드 승인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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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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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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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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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항공사 공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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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회생절차에 관한 공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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