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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도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시 제출하여야 함을 재강조 드립니다. [ 미제출자 ] ㅇ 외국인 - 입국불허 ㅇ 내국인 -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 (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 부적합 서류 제출자 ] ㅇ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 [ 동반 영유아 PCF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ㅇ 영유아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F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세부 참고 자료 ] ㅇ PCR 음성확인서 적합기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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