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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대한민국 입국자 격리강화 안내 (국토부)
내일투어 | 조회수 2488

제목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 인도 발 입국자 (내국인 · 장기체류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현행대로 14일 격리(비용 168만원 자부담) 유지

  나. 시행 일자 : ''21. 5. 4 입국자부터 적용

  다. 격리 방안 : 입국 후 7일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총 14일 격리)

      ※ 시설 퇴소 전 추가검사 (입국 후 6일차) 후, ''음성''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 미제출 시 본인 부담 (외국인은 입국금지)

  라. 세부 내용          

구분

PCR

음성확인서

현행

변경(5. 4 -)

 

 

 

 인도발

 

 

내국인

제출

 - 검사 : 입국 직후(임시시설) 1회,

           격리 해제 전 1회 (총 2회) 

 - 격리 : 14일 자가격리

   * 입국 후 임시시설(1일) 비용 지원

 - 검사 : 입국 직후(1일) 1회,

          시설 퇴소 전(6일) 1회,

          격리해제 전 1회 , 총 3회 검사

 - 격리 : 7일 임시시설 + 7일 자가격리

  * 시설 입소비용(7일) 지원

미제출

 - 검사 : 입국 직후 1회,

           격리 해제 전 1회 (총 2회)

 - 격리 : 14일 시설격리 (비용 본인부담)

 <좌동>

외국인

(장기)

제출

 - 검사 : 입국 직후(임시시설) 1회,

           격리 해제 전 1회 (총 2회)

 - 격리 : 14일 자가격리

   * 입국 후 임시시설(1일) 비용 지원

 - 검사 : 입국 직후(1일) 1회,

          시설 퇴소 전(6일) 1회,

          격리해제 전 1회 , 총 3회 검사

 - 격리 : 7일 임시시설 + 7일 자가격리

  * 시설 입소비용(7일) 지원

미제출

입국 불가

<좌동> 

외국인

(단기)

제출

 - 검사 : 입국 직후(임시시설) 1회,

           격리 해제 전 1회 (총 2회)

 - 격리 : 14일 시설격리(비용 본인부담)

<좌동>

미제출

입국 불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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