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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 인도 발 입국자 (내국인 · 장기체류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현행대로 14일 격리(비용 168만원 자부담) 유지 나. 시행 일자 : ''21. 5. 4 입국자부터 적용 다. 격리 방안 : 입국 후 7일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총 14일 격리) ※ 시설 퇴소 전 추가검사 (입국 후 6일차) 후, ''음성''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 미제출 시 본인 부담 (외국인은 입국금지) 라.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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