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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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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국 가능 자격 가) 필리핀 국적자 나)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Balikbayan)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 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 가능 -기존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자(한국,일본,미국 등)에만 적용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필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와 미동반 입국 시 : 입국 불가 -단, 9A 비자와 특별입국 승인서(DFA 또는 NTF 발급) 소지 시 입국 가능 다) 입국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주요 비자 하기 참고) ㅇ결혼/이민 비자( 13 Series 등 ) -필리핀 가족을 동반하거나, 미동반 시 입국 시점에 필리핀 가족 필리핀 내 거주 필수 -ACR I-Card 및 가족관계 증명, 혼인관계 증명서 등 소비 필수 ㅇ취업 비자(9G), 학생 비자(9F) -ACR I-Card 소지 필수 ㅇ은퇴 비자(SRRV) -SSRVisa Card 소지 필수 -특별입국승인서(Exemption Document) 소지 불요 ㅇ관광 비자(9A) -필리핀 외교부(DFA) 또는 대책본부(NTF)의 특별입국승인서(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수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가족이라도 유효한 결혼비자가 없고, 필리핀 가족과 미동반 입국 시 : 특별입국승인서 소지 필수
2.입국 제한 사항 가) 14일 이내 오만, 아랍에미리트,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네팔에 체류한 외국인 ㅇ유효한 비자 소지 시에도 입국 불가, 단순 공항 내 환승(24시간 이내)일 경우 입국 가능 ㅇ필리핀 국적자 제외 -필리핀 국적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단, OFW는 PCR 결과지 지참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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