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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내용
내일투어 | 조회수 2795

CEB[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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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국 가능 자격

       가) 필리핀 국적자

       나)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Balikbayan)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 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 가능

            -기존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자(한국,일본,미국 등)에만 적용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필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와 미동반 입국 시 : 입국 불가

            -단, 9A 비자와 특별입국 승인서(DFA 또는 NTF 발급) 소지 시 입국 가능

       다) 입국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주요 비자 하기 참고)

          ㅇ결혼/이민 비자( 13 Series 등 )

           -필리핀 가족을 동반하거나, 미동반 시 입국 시점에 필리핀 가족 필리핀 내 거주 필수

           -ACR I-Card 및 가족관계 증명, 혼인관계 증명서 등 소비 필수

         ㅇ취업 비자(9G), 학생 비자(9F)

           -ACR I-Card 소지 필수

         ㅇ은퇴 비자(SRRV)

           -SSRVisa Card 소지 필수

           -특별입국승인서(Exemption Document) 소지 불요

         ㅇ관광 비자(9A)

           -필리핀 외교부(DFA) 또는 대책본부(NTF)의 특별입국승인서(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수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가족이라도 유효한 결혼비자가 없고, 필리핀 가족과 미동반 입국 시 : 특별입국승인서 소지 필수

 

2.입국 제한 사항

        가) 14일 이내 오만, 아랍에미리트,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네팔에 체류한 외국인

          ㅇ유효한 비자 소지 시에도 입국 불가, 단순 공항 내 환승(24시간 이내)일 경우 입국 가능

          ㅇ필리핀 국적자 제외

           -필리핀 국적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단, OFW는 PCR 결과지 지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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