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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 적용 대상
○ 대상 항공권 : KE FLT 로 예약 확약된 국제선 항공권 * KE STOCK으로 발권된 IND/GRP, 직/간판, 유/무상 항공권 포함 * KE/DL JV 반영 DL FLT 포함
○ 대상 기간 : (출발일 기준) 20년 3월 4일 - 22년 6월 30일 * 최초 발권 시 I/B KE OPEN으로 발권한 부분 미사용 항공권 포함
■ 처리 지침
가. 여정 변경 및 유효 기간 연장 ○ KE 국제선 CNXL FLT - 유효기간 내 INVOL RRT 허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시 22.06.30 이내 전 여정 완료 조건으로 연장 RRT 허용 * 단, 동일 구간(출/도착지) 준수, KE Online 목적지 한정 동일 지역 내 RRT 허용 - 재발행 시, 고객 소지 항공권 NVA가 03JUN22 이전인 경우 30JUN22으로 연장 입력
○ KE 국제선 CNXL FLT 이외 대상편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및 마일리지 차액 징수/환급) - 유효기간 연장 시, 22.06.30 이내 전 여정 완료 조건으로 여정 변경 허용 - 재발행 시, 1년 운임이면서 NVA가 30JUN22 이전인 경우 30JUN22으로 연장 입력
나. 환불 ○ KE 국제선 CNXL FLT 및 출입국 제한편 한정 환불 위약금 면제 - 단, KE 국제선 CNXL FLT는 INVOL RFND 허용
다. 기타 ○ 지침 적용 후 자의적 여정 변경 및 환불 지침 - 변경 : 운임 차액 및 재발행 수수료 징수 * 유효기간 연장 시, 전 여정 22.06.30 이내 변경 허용 - 환불 : 환불 위약금 징수
○ 참고 사항 - 간판 항공권 대상 대리점 배포 지침 적용, 대리점 주관 항공권 H/D 가능 - 코로나19 사유의 CNXL FLT 대상 L/O 및 지상교통비 미제공 - 당 지침은「국제선 스케줄 변경시 처리 지침」기반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등의 추가 지원 목적이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스케줄 변경 시 처리 지침과 동일 수준의 적용 대상 포괄 및 H/D 처리 - 기존 COVID-19 지침 적용 후 자발적 환불 시, 환불위약금 면제로 기 안내받고 재발행한 승객 한정 환불위약금 면제 가능 - 탑승일 기준 유아→소아 변경 시 차액 징수, 소아→성인 변경 시 차액 면제 (KE OWN 국제선 CNXL FLT 한정, KE MKT C/S 및 OAL 구간은 해당 운항사/항공사 규정 준수) - 부분 미사용 항공권 중 최초 발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운임 조회 불가한 경우 → KE로 재발행 요청 * FARE MAX STAY 1년이면서 동일 RTG/BKG CLS로 변경 시 → NO ADC (주말/주중, 요일 SURCHARGE 차이 등 미징수) * CLS 변경/여정 변경 시 → 별도 확인
■ AUTH NBR : 1RCTFRWATW (as of 1RCTFRWASW or 0RCTFRWASW)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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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630-005934-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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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