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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 정리하여 재공지 올립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출발, 도착, 환승하는 모든 내, 외국인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예외: TAS입국-만 2세 미만 / ICN입국-만 6세 미만) 최종 목적지 국가의 입국 규정 상, PCR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규정과는 별개로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소지 시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항공권 변경이나 환불 페널티 면제는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Q: TAS 환승 시,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재발급 여부
2. Q: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여 제3국을 도보로 가는 경우
3. Q: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 내 PCR 검사 기관
4. Q: 한국 입국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내 PCR 검사 기관
5. Q: 격리해제 확인서로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한지 여부 A: 확진 후 격리되었다가 추후 격리해제 확인서를 받은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에 해당 문서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항공기 출발 72시간 내에 테스트가 이루어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6. Q: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항공편 미탑승 시 페널티 웨이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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