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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조건 완화 및 진단검수 횟수 추가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시행일 : 8/30일 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조건 완화
- 현 행 :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입국시 격리면제
- 변경후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일 것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이후에 입국시 격리면제)
○ 진단검사 횟수 추가
- 현 행 : 2회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입국후 6-7일차)
- 변경후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입국후 1일내, 입국후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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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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