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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안내
내일투어 | 조회수 3448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ore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K-ETA) 의무화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배경  

○ 무사증 입국 외국인 발생 방지 등 입국심사 강화의 일환으로 동 제도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무사증(무비자)입국 대상국가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2. 운영 개요  

○ 적용 대상국 : 총 112개 국 (코로나-19 상황, 9/1 기준)

구분 

무사증 가능   

무사증 잠정 중지  

비고 

대상국

49개 국가 

63개 국가 

대상국 확인
(클릭)

신청대상

대한민국 비자
미 소지자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만 해당 

신청목적 

관광/상용 목적 

신청 조건(클릭)


○ 적용일 : 2021.09.01부 (KST 00시, 도착일 기준)   

○ 신청 방법

-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K-ETA 홈페이지(클릭) 또는 모바일 APP(클릭)에 접속하여 신청 

         

- K-ETA 신청 안내 영상(영문, 클릭)


○  참고

- 2년간 유효,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 환승객 및 제주도 입도 승객 K-ETA 불요, 기타  제외/면제 대상은 세부시행 공문 확인  

- 24시간 이내 심사 결과 확인 (통상 1시간 이내 심사 결과 확인 가능

- 수수료 : 발급비 (KRW 10,000) + 부가수수료 (KRW 300, 국가별 차이/취소시 환불 불가)



3. 참고 (관련 사이트)     

○ K-ETA 공지 (클릭) 및 시행 안내문 (클릭)

○ K-ETA 홈페이지 신청 (클릭) 및 모바일 APP 신청 (클릭)

○ K-ETA 신청 결과 조회 (클릭)

○ K-ETA 자주 묻는 질문FAQ (클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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