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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ore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K-ETA) 의무화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배경 ○ 무사증 입국 외국인 발생 방지 등 입국심사 강화의 일환으로 동 제도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2. 운영 개요 ○ 적용 대상국 : 총 112개 국 (코로나-19 상황, 9/1 기준) ○ 적용일 : 2021.09.01부 (KST 00시, 도착일 기준)
○ 신청 방법 -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K-ETA 홈페이지(클릭) 또는 모바일 APP(클릭)에 접속하여 신청
- K-ETA 신청 안내 영상(영문, 클릭) ○ 참고 - 2년간 유효,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 환승객 및 제주도 입도 승객 K-ETA 불요, 기타 제외/면제 대상은 세부시행 공문 확인 - 24시간 이내 심사 결과 확인 (통상 1시간 이내 심사 결과 확인 가능 - 수수료 : 발급비 (KRW 10,000) + 부가수수료 (KRW 300, 국가별 차이/취소시 환불 불가) |
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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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 일본 | 630-005934-585 | |
|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