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12월 14일 기준 ) |
|
항공사 |
결항안내 |
지침 |
|
대한항공 (KE) |
11/27-11/28 KE629 인천/발리 결항 11/28-11/29 KE630 발리/인천 결항 |
|
|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GA) |
11/27 GA871 인천/발리 결항 11/28 GA870 발리/인천 결항 11/28 GA871 인천/발리 지연 11/30 GA870 발리/인천 결항 |
-환불 수수료 면제 11월27일-11월 30일 결항 항공편에 한해 환불 및 변경 수수료 면제
-변경 수수료 면제 탑승일 기준 12월5일-12월 10일 (반드시 12월31일까지 재발행 완료해야함) *소지한 항공권 운임 규정상 변경불가 항공권도 변경허용
|
|
타이항공 (TG) |
11/27-11/30 결항 TG431 방콕/발리 TG432 발리/방콕 |
|
|
캐세이 퍼시픽항공 (CX) |
11/28 CX785 홍콩/발리 결항 11/28 CX784 발리/홍콩 결항 11/29 CX785 홍콩/발리 결항 11/29 CX784 발리/홍콩 결항 11/30 KA350 홍콩/발리 결항 11/30 KA361 발리/홍콩 결항
|
적용대상 : 12월10일-12월14일 발리가 포함된 CX/KA 확약 항공권 (단, 2017-12-10 이전 발권티켓에한함) - 환불 수수료 면제 * 환불 불가 조건 항공권도 환불 가능
- 변경 수수료 면제 ⊙12/10-12/14 사이 발리 포함하는 CX/KA확약 스케줄에 한하여 (출발전 요청, 12/14일까지 요청) ⊙조정되는 여행일은 2018-2-28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좌석상황에 따라 추가 요금 징수/ 낮아지는 경우 환불 불가 (재발행은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함) ⊙발리 비즈니스 승객의 경우 OUTBOUND 홍콩 STOP으로 발권한 경우, 다른 도시로 변경시에도 동일한 OUTBOUND STOP조건으로 변경가능(단, 홍콩 호텔 예약 사본 첨부)
NO-SHOW(예약 취소 없이 미 탑승)시 수수료는 면제 불가하니 반드시 미리 예약 취소 해야함
|
|
홍콩항공 (HX) |
11/27 HX707, HX709 홍콩/발리 결항 11/27 HX706 발리/홍콩 결항 11/28 HX709 홍콩/발리 결항 11/28 HX708 발리/홍콩 결항 11/29 HX708 발리/홍콩 결항 |
적용되는 항공권 : HX851 11월 28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한함 11/28-12/14 홍콩/발리, 발리/홍콩 출발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GA 공동운항편의 경우 . OPERATING CARRIER의 결항/지연 증명서 첨부 필수)
- 환불 수수료 면제 : 여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 진행시에만 가능 : NO-SHOW(예약 취소없이 미 탑승)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 취소 해야함
- 변경 수수료 면제 : 기존 여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날짜로 동일한 예약 좌석 등급 무료로 가능 : 기존 여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요청시에만 수수료 면제 가능 : 단, 시즌/주중주말/스탑오버 등 추가 요금 발생 시 별도 징수 : NO-SHOW(예약 취소없이 미 탑승)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 취소 해야함 - 해당 면제 수수료는 1회만 제공
|
|
말레이시아항공 (MH) |
11/27-12/11
쿠알라룸푸르/발리 MH715, MH851, MH853
쿠알라룸푸르/발리 MH714, MH850, MH852 |
적용대상: 2017년 11월 27일까지 발권된 덴파사(발리) 출/도착 항공권 적용기간: 2017년 11월 27일 - 2017년 12월 11일 (출발일 기준) 적용사항: - 환불 수수료 면제 - 변경시 위 적용대상/기간 및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변경 수수료 면제 1) 목적지를 자카르타/수라바야/ASEAN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새로운 날짜를 2018년 2월 28일 까지로 변경하는 경우
NO-SHOW(예약 취소 없이 미 탑승)시 수수료는 면제 불가하니 반드시 미리 예약 취소 해야함
|
|
중화항공 (CI) |
11/28-11/29 타이페이/발리 CI771 발리/타이페이 CI772 11/30 정상운항 |
적용 대상 : 11/27-12/20 출발 CI 771/772 (대만(TPE)-덴파사(발리)-대만) 구간 포함 확약 항공권 소지자 적용 구매일 : - 27NOV17 까지 구매 완료 한 항공권에 한 함
1) 여행 일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진행 시, - 재발행 수수료 : 면제 재발행 조건 : 기존 구매 항공권과 동일한 예약 좌석 등급 ,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서 가능 (단, 택스 차액 또는 예약 좌석 등급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반드시 징수) 여정 변경조건 : 동일 운임 좌석 기준 자카르타 / 수라바야 여정 변경 가능 2) 여행 취소로 인한 환불 진행 시, - 전 구간 미사용 항공권 환불 수수료 : 면제
|
|
에어뉴기니항공 (PX) |
11/27 포트모르스비/발리 PX394 발리/포트모르스비 PX395 |
항공편 재예약 , 변경 , 환불 수수료 면제 |
|
중국동방항공 (MU) |
|
⊙중국 인도네시아(발리) 구간이 미사용 혹은 부분사용인 티켓인 경우 (실제운항사가 동방항공이거나 동방항공의 코드쉐어 항공편인 경우) ⊙적용대상 : 출발일 2017년 12월 03일 - 2018년 01월 31일 기간내 (2017년 12월 01일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하여) * 2017년 12월 01일- 2018년 01월 31일 기간내 중국동방항공에서 실제 운항하는 기타 동남아 노선으로 1회변경 또는 구매처에서 무료환불 접수 가능
|
|
중국남방항공 (CZ) |
|
적용대상 : ⊙784스탁으로 시작하는 중국남방항공 항공권 소지자 ⊙11월 26일-12월 10일까지 항공권 소지자 (2017년 11월 26일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하여) ⊙항공권 여정 중 중국-발리 구간의 중국남방항공 항공편 탑승자 ⊙처리기한 : 12월 10일까지 * 변경 수수료 1회면제/시즌 변경 및 클래스 업에 따른 차액과 운임차액에 대한 금액은 면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