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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해외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인정 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 주요 내용
- 지자체 보건소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시스템 등록 후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발급 개시 : 2021. 10. 7 (목) 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질병관리청 공문과 관련 FAQ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공문) .2.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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