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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오미크론 변이 관련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제도 시행 안내 (12/25 부)
내일투어 | 조회수 2168

안녕하십니까,

몽골 정부에서 발표한 격리 제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입국 규정 강화]


○ 최근 14일 이내 적색목록국가 체류/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유지

    ※ 적색목록국가 :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잠비아,

                           앙골라,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11개국)
    ※ 해당 국가에서는 몽골 국적자만 입국 가능 (정부 지정시설 격리 10일, 승객 부담)


○ 적색목록국가 이외 입국자 : 정부 지정시설 격리 3일 (승객 부담)
    입국 시 신속진단검사(무료) → 시설 이동 → 3일차(PCR 검사) → 결과에 따라 퇴소(음성) 또는 격리/치료(양성)
    ※ 양성 판정 또는 불충분한 서류 준비에 따른 격리 시 치료 비용 승객 부담


○ 만 6세이상 모든 승객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발급된 PCR 증명 소지 필요 (현행 동일)


○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 부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관련 공지사항 (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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